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법관 인사 이동, 관할 얼마나 중요할까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2/27 11:07 / 최근정보수정일 2019/2/27 14:15
어느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어떤 재판부가 회생기업의 담당 재판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3월부터 수원고등법원이 생기면서 앞으로 수원이남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법관들이 회생사건의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법원의 시설 규모와 사무관들의 수에 따라 절차가 빨라지기도 하고 늘려지기도 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회생절차는 다른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경영과 법원의 결정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예컨대, 채무자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중요 지출과 계약사항은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거래처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거나 회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판부가 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출도 계약체결도 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가 지출의 내역과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해 허가를 늦게 하면 그만큼 회사의 운영은 어렵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중요 영업기회를 놓쳐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재판이 느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서울회생법원의 신속성과 노련한 재판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선 기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의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회생절차에는 관리위원 등 조력자가 있긴 하지만 회생절차 중간에 새로 인사이동한 판사가 기록을 처음부터 보고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기간에도 회사는 중요한 이슈가 매일 매일 발생하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수원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수준의 법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필요에 따라 관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때 입니다.  


[법정관리 추적] 관할변동·인사이동...법정관리 시장, 잔인한 3월 되나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회생신청을 앞둔 수원 남부지역 기업들이 관할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서울회생법원의 인사이동까지 겹치면서 업계가 기업의 법정관리 자문에 애를 먹고 있다.

25일 구조조정업계와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회생신청을 앞둔 경기 남부 지역(성남, 용인, 화성, 안산, 시흥, 안성 등) 기업들이 관할문제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 후 M&A나 경영권 보장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준비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혼란의 이유는 3월부터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 때문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법원이 있는 회생법원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종래 경기권의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유일해서 경기도 지역의 회사들은 자신의 관할인 수원지법 또는 의정부지법에 회생을 신청하거나 서울고법 안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선택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왔다. 이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속한 기업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고 신속한 회생절차와 다양한 회생절차 M&A기법을 운영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3월부터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되면서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법인들은 수원고법 관할 안에 있는 수원지법에만 회생신청이 가능해졌다. 곧 회생절차에 돌입해야 할 기업들은 3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서울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수원지법의 회생환경에 맞게 회생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구조조정 업계와 파산법조계도 회생기업에 대한 자문의 방향을 두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회생절차 경쟁 입찰제)나 P플랜(사전회생계획안 절차) 등 하이브리드 회생절차와 출자전환시 보통주 대신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ERP(Equity Retention Plan, 지분보유조항) 회생계획안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할 문제가 업계의 자문 방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이 다양한 회생기법을 고안해 내고 빠른 절차로 기업의 채무조정 절차를 종결해 왔다”며 “현재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들 가운데 기술력은 있지만 운영자금이 고갈된 회사들이 여전히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M&A시스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의 변화로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의 부담을 덜었고 수원지방법원은 향후 회생사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이 317건, 수원지법이 91건이다. 연간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접수 사건 중 20~25%는 수원지법 관할의 기업으로 분석됐다.

구조조정 업계와 파산법조계는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은 약 200건대로 줄고, 수원지법 회생사건은 100~2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두 법원의 속내는 사뭇 복잡하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부담을 줄었지만 다양한 회생기법으로 적용할 기회가 그만큼 줄었고, 수원법원의 경우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법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서울회생법원 보다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수원지법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면 한계기업들이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분간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일반 소송사건은 모든 일이 끝나고 사후적으로 법리다툼을 벌이거나 증거싸움을 하는 것과 달리 회생사건은 법원의 결정과 변화무쌍한 경영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회생사건이 몰리면 재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동시에 회생기업의 의사결정도 지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파산법조계 관계자는 “관할 규정상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며 “서울로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서둘러 서울 소재에 페이퍼(Paper) 영업소를 만드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재판관할권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제시했다. 수원고법이 생긴 뒤에도 수원지역 회생 및 파산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회생법원 인사이동, 전문법원이라는 말 무색 ...업계, 우려 반 기대 반

업계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의 법관들이 대거 인사이동이 되면서 회생신청을 앞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사이동에 따라 회생절차의 판도에 변화에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02-525-1925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