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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이영애 인수 표명한 제일병원, ARS 적용...ARS란?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2/10 21:12 / 최근정보수정일 2019/2/22 22:46
회생법원이 제일병원에 대해 ARS 적용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RS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컨데, 유동성 위기를 겪는 A기업이 주거래은행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협상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A기업은 돌아오는 어음과 협력업체의 결제대금을 막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이 주거래 은행과의 협상을 기다려 주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협상을 위해 시간을 더 끌게되면 다른 채권자나 협력업체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돌입합니다. A기업은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주거래 채권은행과 협상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회생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은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법원 경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상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ARS는 법원이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 정도 지연시켜 회생신청한 기업과 주거래 채권단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 협상 뿐만 아니라 회생신청 직전에 M&A를 추진했다면 역시 ARS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시결정을 늦추고 그 사이 M&A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RS는 채무자 회사가 일단 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포괄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개시결정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포괄금지명령은 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일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해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에게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M&A을 추진하고 있는 제일병원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ARS를 적극 검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생법원 "M&A협상 제일병원, 자율구조조정 적용하겠다"시사

[한국스포츠경제=양인정 기자]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인수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제일병원(제일의료재단)에 구조조정 업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제도를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제일병원의 회생절차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인수의향자가 나타난 상황과 관계가 깊다. 앞서 병원은 이달 중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모든 경영을 통제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제도는 회생신청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법정관리 결정인 개시결정을 미루고 그 사이 법원과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와 자율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시결정에 따라 기업의 자율 경영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출구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일병원에 대해 인수 의향자가 나타난 상태다. 비공개를 요구한 인수의향자는 제일의료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무상출연금 50억원 ▲대여금 2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 등 이해관계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투자금액은 낮고 차입금은 늘어나는 인수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제일의료재단측은 인수의향자 측에 공개협상과 무상출연금 300억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일의료재단은 새 인수의향자와 회생절차 진입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조 중 일부는 기업회생절차에서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병원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경영자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진들이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으며 M&A와 회생절차를 비롯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구조조정 업계 "평행선 달리다 회생시기 놓칠라"

파산법조계와 구조조정 업계는 제일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회생절차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준석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는 “인수의향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수금액과 조건에 대해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노사간의 분쟁으로 병원이 회생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우선 회생신청에 돌입한 후 법원이 채권자의 압류를 중지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그 사이에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ARS제도에서는 인수 협상이 이뤄지는 기업에 대해 개시결정을 최대 3개월간 늦출 수 있다.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원의 경영 통제를 늦추고 협상이 성사되도록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기간에 회사와 채권자와 원활한 M&A가 진행되도록 전문 인력과 법적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협상이 이뤄지면 병원은 회생절차를 취소, 정상경영에 돌입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격 법정관리 상태로 이어진다. 어느 경우나 채권자들의 부분별한 강제집행 등 파산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주헌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현재까지 제일병원이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병원이 회생신청 과정에서 기존 인수의향자과 M&A협상을 이어간다면 개시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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