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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업체와의 계약

글쓴이 : 질문자1 / 작성일 : 2024/6/17 15:53
안녕하세요,

건설용역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예정중인 발주처(시공사)가 법정관리 신청을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발주처와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역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20241호에 따라, 원발주처에서 지급받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
    안녕하세요~

    발주처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한후에 이루어진 계약(개시결정후)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계약이행시 미리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회생절차시 말씀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에서 직불을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실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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