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법인회생은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 없이 유지하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자와의 협의, DIP 파이낸싱 및 세일앤리스백을 활용한 운영자금 조달, 그리고 필요시 기업회생 M&A를 통한 자본 확충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거든요. 현재 공사대금 미수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 법원 허가를 통한 공사 유지 방안과 경영권 보전 대책부터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2.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개월간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채권자와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가능하죠.
3. DIP 파이낸싱과 세일앤리스백은 회생 절차 중 부족한 현장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실무적인 대안입니다.
4.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DIP 제도를 통해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진행합니다.
목차
- DIP 파이낸싱과 세일앤리스백으로 공사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법인회생 중에도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 기업회생 M&A는 어떤 상황에서 건설사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과 경영권 보전의 구체적인 실무 전략
- 건설업 법인회생 절차 기간과 예상 비용 체크리스트
- 법인회생 채권 채무 관계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사계약 처리법
- 자주 묻는 질문
“현장 곳곳에서 자재비와 노무비 독촉은 쏟아지는데,
진행 중인 공사라도 끝내야 회생의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이라면 공사대금 미수와 현장 비용 부담이 겹칠 때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면, 자칫 공사가 중단되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거나 계약이 해지될까 봐 밤잠을 설치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건설회사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전하여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현장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정상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업 특유의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DIP 파이낸싱과 세일앤리스백으로 공사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건설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이 바로 운영자금의 고갈입니다. 금융권 대출은 막히고 현장 자재비는 선결제를 요구받는 상황이 빈번하거든요. 이때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DIP 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입니다. 이는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로, 이때 빌린 자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한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계장비나 사업용 부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즉시 현금을 확보하되, 해당 자산을 다시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현장 마비를 막으면서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창현 변호사가 이끄는 대율에서는 이러한 DIP 파이낸싱과 세일앤리스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분 | DIP 파이낸싱 | 세일앤리스백 |
|---|---|---|
| 핵심 원리 | 회생 중 신규 대출 | 자산 매각 후 재임차 |
| 자산 유지 | 기존 자산 유지 | 소유권 이전, 사용권 유지 |
| 장점 | 공익채권 지위로 차입 용이 | 부채 비율 감소 효과 |
| 주요 용도 | 현장 노무비, 자재비 결제 | 고정비 확보 및 채무 상환 |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을 넘어,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이 회사는 공사를 완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자금 확보 수단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회생 중에도 진행 중인 공사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원은 건설회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사가 계속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법인회생 신청 시 관리인은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즉, 수익성이 있는 공사라면 이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선택하여 공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사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노무비나 자재비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장 인력들의 이탈을 막고 공사 품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법무법인 대율이 진행한 건설업 회생 사례에서도, 회생 개시 이후 41건의 민·형사 소송이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이 공사 유지 전략에 있었습니다.
-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적 방어 논리 구축
-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 신청 병행
-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의 공익채권 전환 가능성 검토
- 현장별 기성금 유입 스케줄과 운영비용 지출의 정밀한 매칭
만약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기성고 확정 문제나 유치권 행사 등 더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부터 각 현장별 수익성을 분석하고, 어떤 공사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건설회사 법인회생의 첫걸음입니다.

기업회생 M&A는 어떤 상황에서 건설사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자체적인 영업이익만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업회생 M&A는 가장 강력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면허와 실적이 자산인 업종이기에, 우량한 인수자를 찾아 신규 자본을 수혈받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거든요. 회생 절차 내에서의 M&A는 법원의 감독하에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인수자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의 위험 없이 깨끗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회생 M&A는 크게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나뉩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대율은 회생 M&A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사의 특수한 재무 구조를 분석하여 적합한 인수 후보군을 발굴하고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A가 성공하면 유입된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일시에 변제하고 조기에 회생 절차를 종결(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여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다시 관공서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건설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특정 면허나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M&A를 통한 회생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략입니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과 경영권 보전의 구체적인 실무 전략
최근 건설업 회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입니다. 회생 신청 직후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최대 3개월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협의하며 워크아웃에 준하는 구조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설령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회생 절차로 진입할 수 있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경영권 보전 문제 역시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법제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회사를 가장 잘 아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업종 특성상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와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적인 회생보다 유연한 채무 재조정 안을 도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3. 협의 기간 중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자산 압류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창현 대표 변호사는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ARS 성공 사례를 수행한 바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건설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영권을 지키면서도 채권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노하우는 이러한 실무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경영권을 뺏길까 두려워 회생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여 회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회생 절차 기간과 예상 비용 체크리스트
법인회생을 고민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간과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ARS 기간이나 M&A 진행 여부에 따라 이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현장별 기성금 유입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 절차 기간을 자금 스케줄과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합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주로 회생위원이나 조사위원(회계법인)의 보수로 사용됩니다. 건설업은 자산 구조가 복잡하고 현장별 정산 이슈가 많아 일반 제조 기업보다 조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채무액과 중단되는 이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예상) | 핵심 업무 |
|---|---|---|
| 신청 및 보전처분 | 1~2주 | 자산 동결 및 강제집행 중지 |
| 개시 결정 | 1개월 내 | 관리인 선임 및 채권자 목록 제출 |
| 2~3개월 |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분석 | |
|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 2~4개월 | 채권자 동의 확보 및 법원 최종 승인 |
비용이 걱정되어 절차를 미루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수임료 체계를 제안하며, 특히 건설업 법인회생 비용이 회사의 유동성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방식을 협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은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채권 채무 관계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사계약 처리법
건설회사 법인회생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채권 채무 관계의 정리입니다. 일반적인 외상 매입금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 장비 임대료, 근로자 임금, 그리고 발주처와의 공사대금 채권 등이 얽히고설켜 있거든요. 특히 공사대금 미수 법인회생의 경우,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소송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건설업 실무와 회생 법리를 동시에 꿰뚫고 있어야만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 처리 시에는 ‘계속할 공사’와 ‘해지할 공사’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적자가 뻔한 현장을 의리로 유지하다가는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성이 없는 계약은 해지하고, 유망한 현장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결제 시스템이나 직불 합의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창현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보유한 3관왕 전문가로서, 건설사의 재무 구조와 세무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과 채권자 설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대율의 차별점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산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율 소개
| 항목 | 내용 |
|---|---|
| 사무소명 | 법무법인 대율 |
| 변호사명 | 안창현 (대표 변호사) |
| 전문 분야 | 도산전문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6층(서초동, 희성빌딩) |
| 연락처 | 02-6952-7042 |

자주 묻는 질문
1.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중 관리인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 수행하면, 이후 발생하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지불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 과정에서 자율구조조정(ARS)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ARS 프로그램은 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 결정 전까지 최대 3개월간 절차를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는 대외적인 ‘회생 기업’ 낙인을 피하면서도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공사 계약 유지와 신용도 관리에 매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 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DIP 파이낸싱이나 세일앤리스백은 무엇인가요?
DIP 파이낸싱은 회생 절차 중인 기업에 법원 허가하에 신규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며, 세일앤리스백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건설 현장의 급박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고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실무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널리 쓰입니다.
4. 기업회생 M&A는 어떤 경우에 고려할 수 있으며, 성공 가능성은 어떤가요?
자체적인 수익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조기 정상화가 필요할 때 고려합니다. 건설업은 면허와 실적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어 인수 매력도가 높으며, 법원 주도의 투명한 M&A를 통해 우발채무 없이 깨끗하게 자본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수자를 만난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회생 절차를 단축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5. 법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DIP(기존관리인유지)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경영상 과실이 없는 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이 곧 경영권 박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보호 아래 대표자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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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율은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이 다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홍보팀 / 검수: 안창현 대표 변호사 / 작성일: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