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며
대표연대보증은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법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직접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처 대금 결제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고, 매출은 유지되지만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급여일이 임박했으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독촉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로서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인이 갚지 못하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임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대표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를 비교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연대보증의 책임 범위부터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의 실무적 차이, 연대보증 해제 또는 면책의 현실적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 채무와 별개로 존재하며, 법인회생 절차로 법인 채무가 감면되어도 연대보증인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퇴임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보증 해제는 채권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나, 절차 요건과 변수가 많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2026-03-26 기준).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현재 연대보증 계약 목록과 잔액 파악(채권자별·보증 범위별)
- 법인 현금 흐름과 채무 상환 능력 점검(3개월 단위)
-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요건 비교 및 선택지 검토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퇴임만 하면 보증 책임이 자동 소멸된다고 믿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 대표연대보증 채무를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시 누락하는 것(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법인 채무 변제가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을 시작한 경우
- 법인회생 절차를 검토 중이지만,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호 방안이 불명확한 경우
- 퇴임·지분 매각·경영권 이전 계획이 있으나, 연대보증 해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목차
- I. 대표이사 연대보증, 왜 개인 재산까지 위협받는가
- II. 대표연대보증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III.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이 남는 이유
- IV.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인가
- V.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가
- VI. 대표연대보증 해제 또는 면책,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 VII. 법인 대표의 선택지: 법인회생 vs 개인회생/파산 비교
- VIII. 연대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표 1: 상황별 리스크와 권장 대응
- 표 2: 절차 단계별 핵심 작업
-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
- 지역·연락처 안내
- Q&A(12개)
- 면책조항
- 광고책임 표시
- 저자 정보

I. 대표이사 연대보증, 왜 개인 재산까지 위협받는가
대표연대보증을 선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와 별개로 개인 자격의 채무자가 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보증기관·거래처는 법인 신용만으로는 대출이나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법인의 채무 불이행 시 개인 재산으로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법인)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법인 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법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바로 연대보증인(대표이사)의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법인에게 먼저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채권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채무 발생 → 법인 변제 불능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 연대보증인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절차 개시
- 급여·예금 압류로 일상 생활 유지 곤란
- 부동산 경매로 주거 안정성 상실 위험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대표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원금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구조조정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만 회생시키고 대표이사 개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인은 살아나도 대표이사는 개인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받거나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비교하고 싶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II. 대표연대보증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표연대보증의 책임 범위는 보증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책임 범위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형 연대보증
- 보증 계약서에 특정 금액(예: 1억 원)이 명시된 경우
-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표이사가 퇴임하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 법인의 추가 채무 발생과 무관하게 보증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계속적 거래형 연대보증(근보증)
- 계속적 거래 관계(예: 당좌대월, 어음할인, 외상매출)에서 발생하는 채무 전반에 대한 보증입니다
- 대법원 판례(95다17533)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후 퇴임한 경우,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퇴임 후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보증계약 해지권은 인정되지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 근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2에서 보증기간·보증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임 전후 보증 책임 구분
- 재직 중 발생 채무: 보증 책임 유지
- 퇴임 후 발생 채무: 보증계약 해지 통지를 했는지, 채권자가 퇴임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증계약 해지권: 퇴임·신분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되나, 해지 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대표연대보증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보증 유형과 채권자별 잔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형 보증의 경우, 퇴임 후에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 한도액, 보증 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증 범위는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이 남는 이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재직 중 체결한 대표연대보증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표이사들이 퇴임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퇴임이 보증 책임 소멸이 아닌 이유
- 연대보증은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개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 민법상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 합의로 성립하며, 일방적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대법원은 “대표이사 재임 중 연대보증을 선 경우 퇴임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95다17533)
-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홍길동’이므로, 직위 변동과 무관하게 계약 효력이 유지됩니다
퇴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계약 해지 의사 통지
- 신규 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보증을 승계하도록 채권자와 협의
- 채권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은 계속 유지
- 퇴임 전 발생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 통지 후에도 책임 유지
퇴임 전후로 채권자와 보증 해제 협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법인이 나중에 부실해졌을 때 전직 대표이사에게 전액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퇴임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퇴임 시점에 보증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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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인가
법인회생 절차는 법인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법인회생이 개인 채무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두 채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인의 채무는 계획에 따라 감면되지만,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회생 인가 후 연대보증인의 상황
- 법인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예: 50% 감면)됩니다
- 연대보증인 채무는 원금 전액 유지됩니다
- 채권자는 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인회생과 대표이사 개인 보호 방안 병행
- 법인회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인은 회생으로 사업 유지, 대표이사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연대보증 채무가 큰 경우, 법인회생 신청 전에 개인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가
연대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연대보증 채무가 과중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연대보증 채무도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 가능, 재산 처분 없이 절차 진행 가능(일정 요건 충족 시)합니다
- 신청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안정적 수입 존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변제계획 완수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 대상입니다
- 면책결정 확정 시 연대보증 채무 포함 모든 채무 소멸(일부 예외 제외)됩니다
- 재산 대부분 처분, 신용등급 하락, 일정 직업 제한(파산 선고부터 복권 시까지)이 있습니다
-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적합한 절차입니다
절차 선택 시 고려사항
- 현재 수입 유무 및 안정성
- 보유 재산 규모(부동산, 예금, 차량 등)
- 채무 총액과 변제 가능 금액
- 직업·면허 유지 필요 여부
- 법인 경영 지속 의사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고 일정 변제 능력이 있을 때, 개인파산은 수입·재산이 거의 없을 때 선택합니다. 대표연대보증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절차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급여 외 사업소득 산정 방식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받고 싶다면,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 대표연대보증 해제 또는 면책,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대표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현실적 가능성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합의하여 보증계약 해제
- 채권자(금융기관·보증기관)가 동의하면 보증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신규 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보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신용이 개선되거나 담보가 충분한 경우 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실적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M&A, 경영권 양도 시 보증 승계를 조건으로 협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채무 전액 변제
- 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보증 책임이 소멸합니다
- 자금 여력이 있거나 제3자(투자자, 인수자)가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보증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
- 채권자 합의나 전액 변제가 불가능할 때 선택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완수 후 면책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 시 면책됩니다
- 다만, 사기·횡령·배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대표연대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 새로운 채무 발생, 허위 신고 등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VII. 법인 대표의 선택지: 법인회생 vs 개인회생/파산 비교
법인 부실 시 대표이사는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연대보증 채무의 규모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인회생 단독
- 법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채무(연대보증)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인 회생 후에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살아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채무 부담이 지속됩니다
법인회생 +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병행
- 법인은 회생으로 사업을 유지합니다
- 대표이사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합니다
-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법인 경영은 계속하면서 개인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연대보증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법인파산 +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 법인 사업을 정리(청산)합니다
- 법인 소멸 후 연대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에게 전액 청구됩니다
-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합니다
- 사업 재기보다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선택은 법인의 회생 가능성, 대표이사의 경영 의지, 채무 규모, 수입·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과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대표연대보증 채무가 개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VIII. 연대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대표연대보증 채무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대보증 계약 목록과 채권자별 잔액 파악
- 보증 유형(특정 금액형 vs 계속적 거래형) 확인
- 법인 현금 흐름과 채무 상환 능력 점검(3개월·6개월 단위)
- 퇴임·지분 매각·경영권 이전 계획이 있다면, 채권자와 보증 해제 협의 시도
- 신규 대표에게 보증 승계 요청 또는 담보 추가 제공으로 보증 해제 가능성 타진
- 법인 부실 징후 발견 시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요건 사전 검토
-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 확보 및 보증 한도·기간 재확인
연대보증 계약은 채권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퇴임이나 지분 변동 시 반드시 채권자와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대비합니다. 대표연대보증 리스크 관리는 법인 경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절차 안내를 받고 싶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 1: 상황별 리스크와 권장 대응
| 상황 | 리스크 | 권장 대응 | 주의점 |
|---|---|---|---|
| 법인 채무 변제 3개월 이상 지연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개시 | 법인회생 요건 검토,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검토 | 법인회생만으로는 대표연대보증 채무 보호 불가 |
| 대표이사 퇴임 예정 | 퇴임 후에도 재직 중 발생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 유지 |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계약 해지 의사 통지, 신규 대표에게 보증 승계 협의 | 채권자 동의 없으면 해지 불가 |
| 법인회생 인가 후 | 법인 채무는 감면되나 연대보증인 채무는 원금 유지 |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 신청 검토 | 법인회생 인가가 연대보증 면책을 의미하지 않음 |
| 개인 재산 압류 통지 수령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경매 절차 개시 | 즉시 법률 검토 후 개인회생/파산 신청 검토 | 압류 후에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가능하나 시간 소요 |
| 법인 정상 운영 중, 대표연대보증 계약 다수 | 향후 법인 부실 시 대표이사 개인 재산 전액 위험 | 연대보증 목록·잔액 파악, 채권자별 보증 범위 확인, 필요 시 보증 해제 협의 | 정기적으로 법인 재무 상태 점검 |
표 2: 절차 단계별 핵심 작업
| 절차 단계 | 핵심 작업 | 준비자료 | 흔한 실수 |
|---|---|---|---|
| 연대보증 현황 파악 | 계약서·잔액증명서 확보, 보증 유형 분류 |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자별 잔액증명서, 거래 내역 | 계속적 거래형 보증을 특정 금액형으로 오인 |
| 퇴임 시 보증 해제 협의 |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 신규 보증인 승계 협의 | 사임서, 보증계약 해지 통지서, 신규 보증인 동의서 | 구두 합의만 하고 서면 통지 누락 |
| 법인회생 신청 검토 | 회생 가능성·채무 규모·수익성 분석 |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사업계획서 | 법인회생만 신청하고 대표연대보증 개인 보호 방안 미검토 |
| 대표이사 개인회생 신청 | 수입·재산·채무 목록 작성, 변제계획 수립 | 급여명세서,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가족 관계 증명 | 연대보증 채무를 누락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 |
| 대표이사 개인파산 신청 | 재산 목록 작성, 면책 불허 사유 확인 |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소득·지출 내역 |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락하여 면책 불허 |
| 면책결정 후 | 신용회복, 연대보증 채무 소멸 확인 | 면책결정문, 채권 소멸 확인서 |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청구하는 경우 대응 누락 |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
| 이해관계인 | 주요 쟁점 | 대응 포인트 | 커뮤니케이션 주의 |
|---|---|---|---|
| 채권자(금융기관) |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여부 | 법인회생 시 주채무 감면되어도 보증인 채무는 유지됨을 확인 | 보증 해제 요청 시 신규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 조건 협의 |
| 채권자(보증기관) | 보증 대위 변제 후 구상권 행사 |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하면 법인·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청구 | 대위 변제 전 법인회생·개인회생 검토 |
| 근로자 | 임금 체불 시 대표이사 개인 책임 |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 형사·민사 책임 부담 | 임금 우선 변제, 법인회생 시 우선채권 처리 |
| 주주·투자자 | 법인 가치 하락, 경영권 변동 | 법인회생 시 주주 권리 희석 가능성 고지 | 투명한 재무 정보 공개, 회생 계획 설명 |
| 신규 대표이사(인수자) | 기존 대표연대보증 승계 여부 | 기존 대표 보증 해제 조건으로 신규 대표 보증 승계 협의 | 채권자 동의 없으면 기존 보증 유지되므로 계약서 명확히 |
| 가족(배우자·자녀) | 대표이사 개인파산 시 가족 재산 영향 | 배우자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음 | 가족 명의 재산이 실질적 소유인지 확인 필요 |
지역·연락처 안내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기업회생·법인회생·자율구조조정(ARS)·병원회생·법인파산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방문 상담이 편리합니다. 대표연대보증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위치
-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
- 빠른 상담: 010-4148-1935
- 카카오톡 상담채널: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법무법인 대율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85길 7 은혜빌딩 6층 (역삼동)
- 오시는 길: 역삼역 3번 출구 도보 3분
절차 안내, 상담 예약, 서류 준비 방법 등은 위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A
Q1: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표연대보증을 섰는데, 퇴임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지나요?
퇴임한다고 자동으로 보증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95다17533)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퇴임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보증계약 해지권은 인정되지만 퇴임 전 발생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퇴임 시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신규 대표에게 보증을 승계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대표이사의 대표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나요?
법인회생 절차로 법인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대표이사)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어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병행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에 포함되고, 개인파산 면책결정 시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재산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을 선택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하고,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법원이 각각 심리하며,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인 경영을 계속하면서 개인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대표연대보증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보증 해제는 채권자(금융기관 등)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임, 지분 매각, 경영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유지됩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규 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보증을 승계하거나,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이 대안이 됩니다.
Q6: 대표연대보증 채무가 있는데, 법인을 파산시키면 개인 채무도 사라지나요?
법인 파산으로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연대보증인(대표이사)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법인과 별개의 채무자이므로, 법인 파산 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후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려면 대표이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Q7: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경매 절차를 통해 개인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므로, 채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Q8: 개인회생 신청 시 연대보증 채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연대보증 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절차 진행 중 채권자의 이의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명시하고, 계약서와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9: 법인 대표가 대표연대보증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연대보증 계약 목록과 잔액을 파악하고, 채권자별 보증 범위(특정 금액형 vs 계속적 거래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지분 매각·경영권 이전 시 채권자와 보증 해제 협의를 시도하고, 필요 시 신규 대표에게 보증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인 현금 흐름과 채무 상환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실 징후 발견 시 법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 요건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Q10: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데, 어떤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채무, 고의로 채권자 명단을 누락한 경우,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은닉·허위 기재한 경우 등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 불허 결정이 나면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청 전 면책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11: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 중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따라 전부의무자로서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289990)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방법은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변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해지가 성립합니다. 다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판례(95다17533)는 퇴임·지위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하지만, 해지 전 발생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속적 보증(근보증)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2에서 보증기간·보증한도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한 뒤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대표연대보증 해결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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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 발행일: 2026-03-26
- 최종 수정일: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