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았을때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로 전환하는 방법과 시기

시작하며

지급명령받았을때 기업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것인지입니다. 거래처 결제가 두 달째 밀리고 금융기관 대출 연체 안내문이 쌓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원 등기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계좌가 압류되고, 회생신청을 하자니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도 독촉을 시작했고, 한 곳이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받았을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회생·파산 절차로 전환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이의신청과 회생신청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결론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며, 확정 후에도 회생·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5-07-15, 대한민국)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지급명령 송달일 확인 후 2주 이의신청 기간 계산
  • 회생 가능성(사업 계속 가능성, 채무 구조, 이해관계인 구성) 검토
  •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 준비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지급명령받았을때 이를 무시하거나 확정 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 이의신청 없이 회생신청만 하고 강제집행 중지 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것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지급명령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독촉·소송을 시작한 경우
  • 주요 거래처 결제가 2개월 이상 연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경우

목차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회생·파산과 연결되는가?
  2. 지급명령받았을때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3.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4.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과 후, 회생·파산 신청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6.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7. 지급명령받았을때 대응과 회생·파산 신청,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가?
  8. 파산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9. 표 1: 상황별 리스크와 대응
  10. 표 2: 절차 단계별 핵심 작업
  11. 표 3: 이해관계인별 대응 포인트
  12. 지역·연락처 안내
  13. Q&A
  14. 면책조항
  15. 광고책임 표시
  16. 저자 정보

지급명령받았을때

I.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회생·파산과 연결되는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채무 이행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하여 발령하며,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미 여러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다른 채무 불이행이 누적된 상태라면 강제집행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회생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질서 있게 청산하는 선택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단순히 한 채권자의 채권 추심 절차이지만, 그 확정과 강제집행이 회생·파산 절차 진입의 타이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명령 대응과 회생·파산 신청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2주)
  •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소송절차 중단 규정
  • 강제집행 중지를 위한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 요건
  • 지급명령 확정 전후 대응 전략 차이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과 법원 운영, 이해관계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신속한 대응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4조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라면 즉시 이의신청과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빠른 상담(010-4148-1935) 또는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II. 지급명령받았을때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받았을때 채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 송달일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음 날부터 기산).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제출(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되어야 하며,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받았을때 기업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70조

송달일로부터 2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른 상담(010-4148-1935)으로 이의신청서 작성과 회생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III.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급명령받았을때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2다70012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미확정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시사점

  • 이의신청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먼저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지급명령 절차도 중단됩니다.
  • 다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즉시 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개시결정 전까지 보전처분·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일반적인 절차 흐름

  1.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2. 법원이 보전처분·중지명령 발령(강제집행 등 금지)
  3. 회생절차 개시결정(소송절차 중단, 이의신청 기간 정지)
  4. 이후 회생채권 조사·확정 절차에서 해당 채권 처리

지급명령받았을때 이러한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회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

이의신청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빠른 상담(010-4148-1935)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IV.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과 후, 회생·파산 신청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 전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여부는 회생·파산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확정 전이든 후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개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 시점에 따라 대응 전략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확정 전 대응

  • 이의신청 기간 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고, 개시결정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이 미확정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하면,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합니다.
  • 확정 전이므로 아직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위험이 낮습니다.

확정 후 대응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실체적 사유(채권 소멸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회생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차이 요약

  • 확정 전: 시간 여유가 있고, 이의신청 기간 정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강제집행 착수 위험이 높아, 보전처분·중지명령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 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임박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상담채널 또는 빠른 상담(010-4148-1935)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V.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받았을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제도가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이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명령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

  •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실무상 활용

  •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착수되었거나 임박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개시결정이 나면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5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빠른 상담(010-4148-1935)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VI.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이 되었더라도 회생·파산 신청 요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이미 생긴 경우 등에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확정 여부는 이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신청 시 다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중지시킵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강제집행 등도 중지·금지됩니다.

파산절차 신청 시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 다만 파산 신청 후 면책신청·파산종결결정 등이 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에도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 또는 빠른 상담(010-4148-1935)으로 긴급 보전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VII. 지급명령받았을때 대응과 회생·파산 신청, 어느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가?

지급명령받았을때 이의신청과 회생·파산 신청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고 재산 보전이 시급한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먼저 하고, 동시에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므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 조사·확정 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처리합니다.

지급명령의 원인 채권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을 먼저 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합니다.
  • 본안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이 중단되고 관리인이 수계합니다.
  • 이 경우 소송에서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회생절차와 병행하여 채권 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이 착수된 경우

  • 즉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중지시킵니다.
  • 법원이 중지명령을 발령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추고, 개시결정 후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정리합니다.

일반 원칙

  • 회생 가능성이 높고 사업 계속이 가능하다면 회생절차 우선
  • 회생이 어렵고 청산이 불가피하다면 파산절차 고려
  • 이의신청과 회생신청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병행 가능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대응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대응과 회생·파산 신청 순서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톡 상담채널이나 빠른 상담(010-4148-1935)을 통해 사안별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VIII. 파산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이는 파산 신청 즉시가 아니라, 다음 시점부터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면책신청이 있고
  •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때

따라서 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파산종결결정 등이 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착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파산 신청 시에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미리 중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파산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고 강제집행 위험이 있다면, 빠른 상담(010-4148-1935)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표 1: 상황별 리스크와 대응

상황리스크권장 대응주의점
지급명령받았을때 송달 후 2주 이내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확정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 신청(이의신청 기간 정지)개시결정 전까지 보전처분으로 강제집행 방지 필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미착수채권자가 언제든 강제집행 신청 가능회생절차 개시신청 +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신속 대응 필요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착수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진행즉시 회생절차 개시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법원이 필요성 인정 시 진행 중 집행 중지 가능
여러 채권자 독촉 + 지급명령 다수연쇄 강제집행, 사업 중단회생절차 개시신청(전체 채권 통합 정리)개별 대응보다 통합 절차가 효율적
지급명령받았을때 원인 채권 다툼 있음본안소송으로 전환 필요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회생절차 병행소송 중 회생개시결정 시 소송 중단, 관리인 수계

표 2: 절차 단계별 핵심 작업

절차 단계핵심 작업준비 자료흔한 실수
지급명령받았을때 수령송달일 확인, 이의신청 기간 계산(2주)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서송달일을 잘못 계산하여 기간 경과
이의신청 검토원인 채권 존재 여부, 금액 다툼 검토거래 내역, 계약서, 증빙서류다툴 여지가 없는데 이의신청만 하고 회생 준비 미비
회생 가능성 검토사업 계속 가능성, 채무 구조, 이해관계인 분석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사업계획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간 낭비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서,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서 동시 제출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보전처분 신청 누락으로 강제집행 진행
보전처분·중지명령 발령법원 심문, 담보 제공 여부 결정긴급성 입증 자료, 담보 준비담보 제공 능력 부족으로 발령 불가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 지정관리인 후보 추천(필요 시)개시결정 후 채권 신고 누락
회생채권 조사·확정지급명령 원인 채권 포함 조사, 이의 여부 결정채권 증빙, 이의 사유조사 기간 경과 후 이의 제기 불가

표 3: 이해관계인별 대응 포인트

이해관계인주요 쟁점대응 포인트커뮤니케이션 주의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이의신청 여부, 회생채권 인정 범위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 신고, 조사 절차 안내회생 신청 사실을 조속히 통지하여 강제집행 자제 요청
다른 채권자(금융기관)기한이익 상실, 담보권 실행회생절차 개시 시 담보권 별제권 처리, 변제 계획 포함회생 가능성과 변제 계획 개요 공유
근로자임금·퇴직금 체불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 공익채권 처리급여 지급 일정, 고용 유지 계획 명확히 안내
주요 거래처외상매출금, 계속 거래 여부회생 계획 내 거래 계속 조건, 변제 방안 협의신뢰 유지, 거래 중단 방지 위한 선제적 소통
주주·경영진경영권, 출자 전환회생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 감자 등 가능경영권 유지 여부, 책임 범위 사전 검토

지역·연락처 안내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자율구조조정(ARS), 병원회생, 법인파산 등 기업 도산·구조조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대응과 회생·파산 절차 전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역삼역 인근에서 기업회생·파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 연락처로 절차 안내와 자료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1: 지급명령받았을때 2주 이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 기간 2주 이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 후에도 회생·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확정 전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

Q2: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나요?

A: 정지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70012 판결에 따르면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2다70012 판결

Q3: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된 후에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여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에 근거하며, 개시결정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Q5: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르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Q6: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 후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회생신청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을 통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기업이라면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파산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Q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지급명령도 소송절차에 준하는 독촉절차이므로 중단되며, 이의신청 기간도 정지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조

Q9: 이의신청과 회생신청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고 재산 보전이 시급하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먼저 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의 원인 채권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시킨 후 회생절차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급명령받았을때 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지급명령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때 확정된 후라도 회생·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업 회생의 핵심입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지급명령을 받은 기업·법인이 회생·파산 절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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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 발행일: 2025-07-15
  • 최종 수정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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