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연대보증, 기업회생·파산 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표이사연대보증

시작하며

법인 명의 대출에 대표이사연대보증을 선 순간, 회사 채무는 더 이상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많은 시작하며

법인 명의 대출에 대표이사연대보증을 선 순간, 회사 채무는 더 이상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많은 대표이사가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나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만, 현행 법률은 법인과 보증인을 별개의 채무자로 취급합니다. 일반 은행 채무는 법인 도산 절차와 완전히 분리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채무는 보증인에게도 일부 반영되는 특례가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기업회생·법인파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각 절차의 타이밍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법인의 회생·파산 절차는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는 원래 약정 채무 전액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는 법인 회생·파산 시 동일 비율로 감경·면제될 수 있고, 일반 은행 채무는 보증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종합법률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일 2026-03-18)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보증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증 한도, 보증 기간, 계속적 거래 보증 조항을 파악합니다.
  • 법인 채무 총액과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분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무담보·담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채무 비중을 파악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법인 회생 신청만으로 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개인 채무 대응을 미루는 것
  •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하는 것것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법인 매출이 3개월 이상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독촉, 가압류·가처분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근로자 급여 또는 4대보험료 납부가 2개월 이상 지연되고,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대표이사연대보증

I. 대표이사연대보증, 법인 채무와 어떻게 다른가

주채무자(법인)와 동일한 이행 의무를 지는 보증 형태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인과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또는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연대채무자의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 채무 vs 보증 채무 핵심 차이

구분법인 채무보증 채무
책임 주체법인(별도 법인격)보증인 개인
책임 재산법인 재산만보증인 개인 재산 전부
채권자 청구 순서제한 없음채권자가 자유 선택
구상권해당 없음보증인 변제 시 법인에 구상권
회생·파산 효력법인만 적용별개 채무자로 취급

보증계약서 특약 확인 포인트

보증 계약서에 다음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한도: “보증 한도 ○억 원”으로 상한 설정 여부
  • 보증 기간: 특정 기간으로 한정 여부
  • 재직 중 채무 한정 특약: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한함” 조항 유무
  • 계속적 거래 보증 조항: 퇴임 후에도 법인이 추가 차입한 채무에 책임질 수 있음

대표이사연대보증의 특징

채권자의 선택권

  • 채권자는 법인·대표이사연대보증인 중 변제 능력이 높은 쪽을 먼저 추심 가능
  • 실무상 법인 재정 위기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보증계약서 특약 확인 포인트

대표이사연대보증 계약서에 다음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한도: “보증 한도 ○억 원”으로 상한 설정 여부
  • 보증 기간: 특정 기간으로 한정 여부
  • 재직 중 채무 한정 특약: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한함” 조항 유무
  • 계속적 거래 보증 조항: 퇴임 후에도 법인이 추가 차입한 채무에 책임질 수 있음

대표이사연대보증이 법인 채무와 별개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연대보증인에게는 어떤 효력이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II. 기업회생 절차에서 대표이사연대보증인은 어떤 취급을 받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는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 회생절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전부의무자에 대한 효력)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채무자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인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과

효과 구분법인(회생채무자)보증인
포괄적 금지명령적용됨적용 안 됨
강제집행·가압류 중지중지됨계속 진행 가능
채권자의 청구권회생절차로 제한원 채권액 전부 청구 가능
채무 조정 효력회생계획에 따라 조정조정 안 됨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강화

법인에 대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가압류가 중단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강화하므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 시점에 개인회생·개인파산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상황

구분법인보증인
회생계획 인가 전 채무10억 원10억 원
회생계획 변제율30% (7억 원 감면)영향 없음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3억 원10억 원 (그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법인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은 원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연대보증

III. 기업파산과 면책, 대표이사연대보증 책임은 소멸하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법인이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면책의 효력 범위

구분법인보증인
파산선고 효과법인 재산 환가 및 배당영향 없음
면책 효과채무 소멸채무 그대로 유지
채권자 청구권소멸원 채권액 전부 청구 가능
법인격청산 후 소멸개인으로 계속 책임

구상권의 현실적 한계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법인이 이미 파산·면책된 상태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병행 전략

병행 방식장점단점적합 상황
동시 신청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두 절차 준비 부담 동시 발생법인·개인 모두 채무 과다
법인 선행법인 정리 후 개인 상황 명확화법인 절차 중 개인 추심 지속법인 재산 정리가 복잡한 경우
개인 선행보증인 개인 재산 조기 보호채권자 목록 작성 복잡개인 추심이 급박한 경우

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보증인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는가

대표이사연대보증 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법인)의 회생·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은 개인 도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선택 기준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채무 요건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제한 없음
변제 방식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재산 환가 후 배당
면책 범위변제계획 이행 후 나머지 면책비면책 채권 제외 전부 면책
사업 계속가능 (대표이사직 유지 가능)어려움 (재산 환가)
직업 제한없음있음 (금융, 보험, 경비 등 일부 직종)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다음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누락한 채권

조세, 과태료,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부양료


대표이사연대보증

V. 대표이사 교체 시 대표이사연대보증 책임은 승계되는가

보증 계약은 대표이사 개인과 채권자 간의 계약이므로, 대표이사 교체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61750 판결 요지
“회사 이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책임한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려면 보증계약에 명시적 특약이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 퇴임과 보증 책임

상황보증 책임비고
대표이사 퇴임소멸 안 됨명시적 해지 합의 필요
후임 대표이사 취임자동 승계 안 됨후임자가 새로운 계약 체결해야
명시적 해지 합의 체결소멸채권자·전임자·후임자 3자 합의 필요
“재직 중 채무 한정” 특약 있음퇴임 후 발생 채무는 제외계약서 특약 확인 필수

보증 책임 해지 절차

법인 채무 확정: 해지 효력 발생일 현재 법인 채무 총액 확정

보증계약서 검토: 보증 한도, 기간, 특약 조항 확인

채권자와 해지 협상: 후임 대표이사가 새로운 보증 계약 체결 조건으로 전임자 해지 요청

3자 합의서 작성: 채권자, 전임 대표이사, 후임 대표이사 간 합의서 작성


대표이사연대보증

VI.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표이사연대보증의 특수성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있을 때, 대표이사연대보증 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기금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대하여도 주채무의 감경 비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일반 은행 vs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구분일반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법적 근거민법, 채무자회생법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법인 회생 시 보증영향 없음회생계획 비율로 감경
법인 파산 시 보증영향 없음동일 비율로 면제
보증인 개인 절차개인회생·개인파산 필요법인 절차만으로도 조정 가능

특례 적용 조건

  •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있을 것
  • 보증인이 감경·면제 신청을 할 것
  •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파산 면책결정문 제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법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밟아야만 적용되므로, 보증인이 먼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VII. 보증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보증 채무 조정 방법 비교

방법적용 대상조정 범위필수 조건소요 기간
신보·기보 특례신보·기보·중진공 보증 채무법인 변제율과 동일법인 회생·파산 절차 완료법인 절차 + 1~2개월
개인회생모든 보증 채무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6개월~1년
개인파산모든 보증 채무비면책 채권 제외 전부 면책변제 불능 상태6개월~1년
채권자 임의 조정채권자 동의 보증 채무협상에 따라 결정채권자 동의수개월

채무 구성별 최적 조정 경로

채무 구성최적 조정 경로이유
신보·기보만법인 회생 → 신보·기보 감경 신청특례 적용으로 개인 절차 불필요
일반 은행만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 절차 필요
신보·기보 + 일반 은행법인 회생 → 신보·기보 감경 → 개인회생순차적 조정으로 총 부담 최소화
신보·기보 + 일반 은행 (고액)법인 파산 + 개인파산 동시 신청신속한 면책으로 조기 재기

VIII. 지금 대표이사가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1: 보증 계약서 정밀 검토

확인 항목체크 내용위험도
보증 한도금액 상한이 명시되어 있는가?없으면 무제한 책임
보증 기간특정 기간에 한정되는가?없으면 계속 책임
재직 중 채무 한정 특약“재직 중 발생 채무에 한함” 조항 있는가?없으면 퇴임 후에도 책임
계속적 거래 보증 여부지속 발생 모든 채무 포함되는가?있으면 퇴임 후 추가 차입도 책임

체크포인트 2: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 분리 목록화

법인 채무 vs 개인 채무 명확히 구분하고, 무담보 채무 vs 담보 채무 합계를 산출하여 개인회생 요건을 판단합니다.

체크포인트 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무 여부 확인

  • 신보·기보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 회생·파산 절차를 우선 검토 (특례 적용 가능)
  • 신보·기보 채무가 없는 경우: 법인 절차가 보증인에게 영향 없으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검토

IX.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신호

상담 시점상황권장 대응시급도
조기 신호 단계매출 감소, 자금 조달 어려움법인 구조조정 검토, 채권자 협상
추심 시작 단계대위변제 독촉, 가압류 예고법인 회생 신청, 개인회생 병행 검토높음
압류 진행 단계계좌 압류, 부동산 가압류법인·개인 도산 절차 즉시 신청긴급
소송 진행 단계지급명령, 본안소송 진행 중절차 방어 + 도산 절차 병행긴급

지역·연락처 안내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여 기업회생·법인파산·대표이사연대보증 문제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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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A

Q1: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증 책임도 함께 조정됩니까?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따라 법인 회생절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중단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중단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인 재산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오히려 강화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법인 채무가 70%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약정한 채무 전액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절차 신청 시점에 보증인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채무가 있다면 법인 회생 인가 후 감경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 구성에 따라 절차 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Q2: 법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도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배당 후 법인은 청산 등기가 완료되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책임은 법인의 소멸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자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동시에 보증인에게 원 채권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파산이 보증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법인 파산과 별도로 자신의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연대보증 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인 법인의 회생·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은 개인 도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총액 제한이 없어 보증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Q4: 대표이사가 교체되면 보증 책임도 후임자에게 넘어갑니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증 계약은 대표이사 개인과 채권자 간의 계약이므로, 대표이사 교체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61750 판결은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한함”이라는 특약이 없다면, 퇴임 후에도 법인이 추가로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증 책임을 해지하려면 채권자와 명시적 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Q5: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은 일반 은행과 다릅니까?

예,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표이사연대보증은 일반 은행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아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은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있을 때, 보증 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반드시 법인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만 적용됩니다. 보증인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6: 대표이사연대보증 채무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표이사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경로가 있으며, 채무 구성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첫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표이사연대보증 특례 활용입니다. 법인이 회생계획 인가 또는 파산 면책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연대보증 채무도 법인 변제율과 동일하게 감경됩니다.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파산 면책결정문 사본을 준비하여 기금에 감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방법은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 없이도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급여나 사업소득 압류가 금지됩니다.

셋째, 개인파산 절차입니다. 연대보증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배당 후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모든 연대보증 채무가 면책됩니다. 채무 총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 환가로 주택이나 예금 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와 임의 조정 합의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 채권자에게 재무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여 연대보증 채무 일부를 탕감받거나 분할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연대보증 채무 구성에 따른 최적 경로를 정리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 회생 후 감경 신청이 유리합니다. 일반 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채무와 일반 은행 채무가 혼합되어 있다면, 법인 회생 후 신용보증기금 대표이사연대보증 감경을 받고, 이어서 개인회생으로 은행채무를 조정하는 순차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채무 총액이 매우 크다면 법인 파산과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여 신속한 면책으로 조기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7: 대표이사연대보증을 서지 않고 법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 면제 또는 완화가 가능한 경우

첫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대출입니다. 기금이 법인의 신용을 보증하면 은행은 대표이사 개인 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금 자체가 대표이사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담보 제공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 기계설비,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보증 요구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충분히 커버하면 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입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매출 5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증 징구가 제한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 가이드라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경영자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자금 활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 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창업초기기업, 혁신성장기업 등 정책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대표이사연대보증과 기업회생·기업파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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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의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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