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신청을 준비하며 이제야 한숨 돌리려는 순간, ‘책임경영의무 위반 구상금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연대보증도 사라졌다는데, 왜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걸까 하는 혼란이 가장 크죠.
이번 글에서는 기업파산 신청 시 책임경영의무 위반 구상금 소송 대응과 관련해, 실제로 대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방어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억울한 부담 없이 법적으로 대응할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상금 소송의 현실

회사 파산 절차를 밟다 보면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본 기업파산과 신용정지의 악순환

K와 P는 제조업체 O기업의 공동대표이자 투자자가 되었고, 각각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후에도 왜 소송을 당하는가

2017년 이후 정부 보증기관들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과 책임경영의무의 관계 이해하기

최근 법원 판례 추세는 단순히 파산 신청만으로 책임경영의무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책임경영의무란 무엇인가: CSR과 법적 책임의 연결고리

‘책임경영의무(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란 단순한 윤리적 개념이 아닌 법적·경제적 의무로 발전했습니다.
경영 탈퇴와 책임 회피에 대한 해석 주의

앞선 사례에서 채권기관은 K와 P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적시된 부분을 들어 경영 이탈(탈퇴)로 판단했습니다.
파산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기업파산 신청 시에는 채권·채무 관계뿐 아니라 그간의 자구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인 등록 해제 가처분의 필요성과 대응절차

정책기금 등은 대표자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관련인 등록’을 통해 신용 활동을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파산 절차는 단순히 부채 탕감 절차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자는 언제 구조조정을 결단하느냐에 따라 회사 존망이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