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설득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 회생 절차가 멈춰버린 듯한 불안함,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법인회생 강제인가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는 당신은 이미 포기 대신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자 동의를 못 받아도 법은 여전히 가능한 길을 열어둡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강제인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무법인 대율의 기업 회생 철학

다른 사무실에서 포기했던 사건이라도 법무법인 대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체적인 전략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인회생 인가를 결정짓는 관계인집회의 긴박함

“지금 당장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회생 절차의 향방이 갈립니다.
담보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명확히 반대하자,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대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회생 계획안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관계인 집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재판장이 폐지 결정을 내릴지, 혹은 강제 인가를 할지는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최대채권자의 반대와 부동산 매각 요구의 압박

채권자의 부동산 매각 요구는 회생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회생 인가 전에 공장이나 토지를 매각하라는 요구는 “지금 팔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때 유동화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회사이며,
이들이 최대 채권자가 되어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나 변제계획서는
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일반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유동화 회사의 의사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인가 전 부동산 처분의 조건과 현실적인 한계

최대 채권자가 회생 중인 기업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 전에 처분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상 거래가로 판매되어야 함
- 사업 지속을 위해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이 가능해야 함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회생 중인 기업의 부동산을 헐값에 사려는 경향이 있으며,
세일앤리스백 조건 협상 또한 촉박한 회생 기간 내에는 불리하게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최대 채권자,
그리고 그로 인해 회생인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 회사는 파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회생 강제인가란 무엇인가

이때 가능한 대응 방안이 바로 법인회생 강제인가입니다.
강제인가는 채권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 80%의 비율로 강제인가를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엄격한 울산지방법원에서 10년 만에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인가는 단순 주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회생이 파산보다 모든 채권자에게 유리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제시해야 할 핵심 설득 포인트
관계인집회에서는 단순히 채권자의 반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회생신청 이후 매출이 100% 증가했음을 월간 보고서를 통해 입증
- 다양한 신규 사업 계약 체결 사실을 제시
- 최대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 반영했음을 강조
- 부동산 매각이 현재 불가능한 이유와 그로 인한 기업 피해를 설명
또한, 회생계획안 인가 시 최대 채권자의 변제율은 90%,
파산 시 **배당률은 55%**에 불과함을 수치로 명확히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더불어, 최대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담보권자들의 **동의율은 98%**에 달한다는 점,
회사가 파산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명분을 확보합니다.
불합리한 채권자에 맞서는 강제인가의 필요성
회생 절차 중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채권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압박하며,
타협과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회생기업과 다른 성실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 강제인가 신청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대율, 기업회생의 최후 방패
많은 기업들이 다른 법무법인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대율을 다시 찾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강제인가부터 다양한 회생 전략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되살린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소중한 기업,
대율이 철저한 법률 역량과 실행력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