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해제조항 무효, 정말 모든 경우에 해당할까? 회생 절차를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 회생의 기회’와 ‘계약의 자유’ 사이에서 예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과 대응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산해제조항의 기본 개념과 실무 분쟁

도산해제조항이란?
도산해제조항은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계약 자동 종료
- 파산 선고 시 즉시 계약 해제
- 부도·화의 등 신용위기 발생 시 해지권 발생
실무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
특히 공급·용역계약과 같이 상호 의무가 맞물린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이행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실무에서는 이런 조항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효 여부’를 중심 쟁점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23).
그 결과, 도산해제조항이 과연 방어수단인지 아니면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소인지에 대한 독자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이유

대법원·고등법원의 핵심 판단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는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에서는 회생·파산을 이유로 자동 해제·해지를 허용하면 회생절차의 기본 목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8263).
무효 판단의 법리적 근거
- 회생절차 우선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에 해당 조항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명시 규정이 없어, 실무는 ‘회생절차의 우선성’을 기준으로 조항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 법원의 통제권: 계약의 회생 속 존속 여부는 법원이 통제해야 하며, 당사자가 미리 정한 도산해제조항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회생 기회 보장: 자동해제를 허용하면 기업의 회생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쌍방미이행 상태라면 도산해제조항은 효력이 부정되고, 회생절차가 우선합니다.
예외: 효력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의 기본 요건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계약 존속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 회생계획 수행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 공급 차질이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외 인정을 위한 입증 사항
| 입증 항목 | 구체적 내용 | 입증 정도 |
|---|---|---|
| 이익 침해 범위 |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크기와 범위 | 객관적 수치 제시 필수 |
| 회생계획 연관성 | 해당 계약이 회생에 기여하는 정도 | 회생계획서와 대조 필요 |
| 대체 가능성 |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장조사 자료 등 제출 |
| 사회적 영향 | 제3자나 공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 구체적 피해 사례 입증 |
경쟁 콘텐츠는 이런 예외 기준을 거의 다루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이익 침해의 범위, 회생계획과 계약의 연관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예외 판단은 단순한 위험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피해와 회생 불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조항이 인정됩니다.
적용 범위: 절차와 계약 유형별 효력 차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절차 유형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주요 유형별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효력 인정 경향 | 주요 고려 사항 |
|---|---|---|
| 회생 절차 | 쌍방미이행 시 대부분 무효 | 회생 기회 보장이 최우선 |
| 파산 절차 |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 | 계약 존속의 필요성이 낮음 |
| 개인회생 | 조항 적용 제한적 | 소비자 보호 필요성 강조 |
| 쌍무계약 | 원칙적 무효 | 상호 의무의 균형 고려 |
| 단독 의무계약 | 효력 인정 가능성 높음 | 회생절차와 충돌 낮음 |
계약 유형별 세부 기준
- 쌍무계약 (공급·용역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서는 조항 효력 대부분 부정
- 단순 공급계약: 쌍무성이 약한 경우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 존재
- 단독 의무계약: 회생절차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아 효력 인정 사례 보고
경쟁 콘텐츠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유형을 오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절차와 계약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전략: 입증부터 소송까지
필수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쌍방미이행 여부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 계약서상의 이행 일정
- 원본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 이행 단계별 스케줄표
- 상대방의 미수령 기록
- 물품/용역 미인도 확인서
- 검수 미완료 기록
- 지연 통지 내역
- 이행 촉구 내용증명
- 독촉장 발송 기록
- 주고받은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
- 업무 협의 이메일
- 메신저 대화 내용
- 회의록 및 업무 보고서
분쟁 대응 단계별 전략
| 단계 | 주요 조치 | 핵심 포인트 |
|---|---|---|
| 1단계: 사실관계 확정 |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양측 이행 상태 점검 | 증거자료 확보가 최우선 |
| 2단계: 법적 분석 | 계약의 쌍무성·쌍방미이행 여부 판단 | 전문가 자문 필수 |
| 3단계: 권리 확보 | 법정해제권 등 대체 권리 검토 | 이행 촉구 기록 중요 |
| 4단계: 법원 대응 | 회생법원에 계약 존속 여부 판단 신청 | 적시 신청이 관건 |
대체 권리 확보 방안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 법정해제·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행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 상당 기간 설정 후 최고 필요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이행불능 사유 입증
-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 계약서 조항 근거 필요
이행 촉구 기록과 기간 설정 여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도산해제조항을 근거로 일방적 종료를 주장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도산해제조항 분쟁은 계약 구조·이행 상태·회생 절차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순한 조항 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의 쌍무성 여부와 실제 이행 자료 정리
- 회생 또는 파산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 대응 방침 설정
- 조항이 무효가 되면 확보 가능한 법정 권리 분석
- 조항을 살려야 한다면 예외 사유 입증 전략 수립
이런 분석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정확히 이루어지므로, 유사 분쟁이 예상된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