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준비 부족하면 절차가 멈춥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시작하며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파산신청을 준비하면, 절차 개시 직전에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거래처 연쇄부도로 현금 흐름이 끊긴 후 법인파산을 결심했지만, 변호사 상담에서 예납금 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채무가 수십억인데 파산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미리 돈을 받는지, 내가 낸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납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과 준비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법인파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와 공고·송달비용 등 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되며, 2024년 10월 14일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으로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법인은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은 1,500만 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파산재단 규모, 채권자 수, 절차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총 부채액을 확인하고,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른 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 법원 예납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납부 계획을 세우고, 늦어도 대표자 심문 기일 3~5일 전까지 납부를 완료합니다
  • 예납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재단 규모와 절차 난이도를 검토하여 감액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예납명령 기한이 남았다고 납부를 미루는 행위(기한 내 미납 시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
  • 예납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는 행위(절차 개시 불가 및 지연 발생)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예납명령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전액 납부가 불확실한 경우
  • 부채 규모는 크지만 남아 있는 자산이 거의 없어 예납금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경우
  • 예납금 감액 또는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싶은 경우

목차

  • I. 법인파산 예납금이란 무엇인가
  • II. 예납금은 왜 미리 내야 하는가
  • III.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IV.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V.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VI. 예납금 감액이나 분할납부는 가능한가
  • VII. 예납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 VIII.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타이밍과 증빙
  • 표 1: 상황별 예납금 리스크와 대응
  • 표 2: 예납금 납부 절차 단계
  •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
  • 지역·연락처 안내
  • Q&A
  • 면책조항
  • 광고책임 표시
  • 저자 정보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I. 법인파산 예납금이란 무엇인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납금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인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비용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송달비용, 재단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예납금은 파산신청 접수 후 법원이 비용예납명령서로 금액과 납부 기한을 통지합니다
  • 납부 완료 여부가 확인되어야 대표자 심문과 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조세·임금 등 재단채권 변제재원으로도 사용됩니다
  • 예납금은 절차비용이므로 신청 전에 마련 가능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법원은 파산신청인에게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납부 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근거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기각 사유가 됩니다.

예납금이 파산절차의 실질적 시작 조건이므로, 법인 대표는 신청 전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절차 지연 리스크를 인식해야 합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예납금 준비 절차와 감액 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I. 예납금은 왜 미리 내야 하는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법원이 미리 요구하는 이유는 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절차는 공적 절차이지만, 절차 진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절차가 시작된 후 비용이 부족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원을 미리 확보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재단 조사·관리·배당 업무를 수행하므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 공고·송달·우편 등 행정비용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 재단 수집과 환가 과정에서 감정·운송·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예납금이 유일한 비용 재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국고에 의한 가지급)
채권자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국고에서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는 채권자 아닌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고 가지급을 허용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절차 자체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예납금 마련 방안과 절차 타이밍 조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III.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파산재단의 예상 규모, 절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최종 예납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 부채총액은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중복 채무(미발생 구상채무 등)는 제외합니다
  • 재단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예납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재단 수집 난이도가 높거나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동시폐지 사건(재단이 전혀 없는 경우)은 예납금이 불필요하거나 최소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는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4일 개정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납금 산정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실무준칙상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토대로 사건 특성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부채·자산 구조를 검토하여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실무준칙 게시판에서 원문 열람 가능)


IV.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 14일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의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적시에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

  • 부채 5억 원 미만: 500만 원
  • 부채 5억~10억 원 미만: 700만 원
  • 부채 10억~50억 원 미만: 1,200만 원
  • 부채 50억~100억 원 미만: 2,000만 원
  • 부채 100억~500억 원 미만: 3,000만 원

개정 후 기준

  • 부채 100억 원 미만: 500만 원(일괄 통일)
  • 부채 100억~300억 원 미만: 1,000만 원
  • 부채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개정으로 부채 5억100억 원 미만 구간 법인의 예납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100억 원 이상 법인도 기존 대비 500만1,500만 원가량 완화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도 동일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회생법원 관할 지역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실무준칙 게시판에서 원문 열람 가능)

개정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은 2024년 10월 14일 이후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예납명령을 받았던 사건은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적용 시점과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V.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법원이 명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예납금 미납을 명시적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파산신청의 기각) 제1항 제1호
법원은 신청인이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예납명령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 일부만 납부하거나, 추가예납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표자 심문 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예납금 미납이 확인되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예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나 문서는 마지막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문 기일 1~2일 전 법원 실무관이 변호사에게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시점에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심문이 연기되거나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 기각 후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그 사이 압류·가압류가 추가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예납금 납부는 절차 개시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예납금 납부 타이밍과 증빙 제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VI. 예납금 감액이나 분할납부는 가능한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해 법원은 예납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예납금 감액이나 분할납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제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예납명령에 대한 항고·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 그러나 신청 전 또는 예납명령 직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 조정이나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재단 규모가 거의 없고 채권자 수가 적으며, 동시폐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예납금이 최소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승인되더라도 전액 납부 전까지는 대표자 심문이나 파산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절차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예납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재단 현황과 채권자 구성을 정리하여 법원에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감액 가능성과 소명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VII. 예납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라 납부한 예납금은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조기에 종료된 경우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경우

  • 파산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파산선고 전에 파산절차가 취소된 경우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예납금으로 충당된 비용을 정산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경우

  • 파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관재인 보수와 절차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경우
  • 파산재단이 극히 적어 예납금 전액이 비용으로 소진된 경우

반환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비용 정산 후 법원에 보고하면 법원이 결정하며, 반환 금액이 있으면 신청인 또는 채무자에게 환급됩니다.

예납금 반환 가능성은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시점에 반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절차비용으로 소진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예납금 사용 내역과 반환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VIII.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타이밍과 증빙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른 납부는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법원이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이므로 타이밍과 증빙 제출이 중요합니다.

  • 예납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납부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3~5일 이내 납부를 완료합니다
  • 대표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 경우, 늦어도 심문 3~5일 전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 납부 즉시 이체 영수증과 입금 확인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 법원 실무관이 납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 이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는 파산절차에서 ‘돈’과 ‘서류’ 두 바퀴 중 하나이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멈추므로, 신청 전에 조달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납부 후 증빙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 또는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납부 타이밍과 증빙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표 1: 상황별 예납금 리스크와 대응

상황리스크권장 대응주의점
부채 100억 원 미만, 재단 거의 없음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상 500만 원, 동시폐지 가능신청 전 재단 현황 정리, 동시폐지 가능성 검토동시폐지 안 되면 관재인 선임되므로 예납금 필요
부채 100억~300억 원, 채권자 다수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상 1,000만 원 이상, 추가 증액 가능채권자 수·재단 규모 사전 검토, 분할 가능성 타진심문 전 전액 납부 필수, 분할 승인 불확실
예납명령 기한 임박, 현금 부족신청 기각 또는 절차 지연긴급 자금 조달, 법원에 기한 연장 요청기한 연장 보장 안 됨, 미납 시 즉시 기각
예납금 마련 불가능파산절차 개시 불가회생 전환 또는 ARS 검토, 자산 매각 선행예납금 없으면 파산 자체가 불가능

표 2: 예납금 납부 절차 단계

절차 단계핵심 작업준비자료흔한 실수
1. 파산신청서 접수법원에 신청서·재무제표·채권자목록 제출재무제표, 채권자일람표, 인지·송달료부채 총액 부정확 기재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산정 오류
2. 예납명령 수령법원이 금액·기한 통지(접수 후 1~2주)예납명령서명령서 확인 지연
3. 예납금 납부법원 지정 계좌로 송금(기한 내)이체 영수증, 입금 확인서기한 임박까지 미루기
4. 납부 증빙 제출변호사 또는 법원에 영수증 제출이체 확인 서류증빙 미제출로 납부 미확인
5. 대표자 심문법원이 파산 요건·재단 현황 심문신분증, 법인 서류예납금 미납 상태로 출석
6. 파산선고법원이 파산 선고 결정없음선고 후 추가 예납명령 가능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주요 쟁점대응 포인트커뮤니케이션 주의
법인 대표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따른 조달, 개인 책임 범위신청 전 예납금 확보, 개인 연대보증 여부 확인예납금은 법인 비용, 개인 책임과 별도
채권자배당 가능성, 절차 지연예납금 납부로 절차 신속 개시, 배당 기대치 현실적 설정예납금은 채권자 배당 재원 아님
파산관재인재단 조사·관리, 보수 확보예납금으로 보수 지급, 재단 수집 협조관재인 보수는 예납금에서 우선 지급
근로자임금·퇴직금 변제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예납금 잔액 활용 가능예납금만으로 임금 전액 변제 어려움
주주잔여재산 분배파산 시 잔여재산 거의 없음, 분배 기대 불가예납금은 주주 몫 아님

지역·연락처 안내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기업파산·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산정과 준비 전략을 안내합니다.

  •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
  • 빠른 상담: 010-4148-1935
  • 카카오톡 상담채널: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법무법인 대율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85길 7 은혜빌딩 6층(역삼동)
  •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과 납부 절차, 감액 가능성, 분할 납부 조정 방안 등을 사건별로 검토하여 안내합니다.


Q&A

Q1: 예납금은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송달비용, 재단 관리·환가비용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재단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조세·임금 등 재단채권 변제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용 내역은 파산관재인이 절차 종료 후 법원에 보고합니다.

Q2: 부채가 50억인데 개정 전 기준으로 1,200만 원을 냈습니다.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10월 14일 이전 신청 사건은 개정 전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개정 후 기준(500만 원)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 종료 후 예납금 정산 시 비용으로 소진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예납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법원은 예납금 분할납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실무상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또는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법원 재량이며, 전액 납부 전까지 대표자 심문과 파산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절차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Q4: 동시폐지 사건이면 예납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동시폐지 사건은 파산재단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인터넷 공고만 하면 예납금이 불필요하거나 최소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동시폐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Q5: 예납금을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예납금 미납을 명시적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납부 또는 추가예납명령 미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지·송달료를 다시 내야 하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Q6: 예납금을 낸 후 파산신청을 취하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파산선고 전 신청을 취하하고 절차가 취소되면, 예납금 중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공고·송달비용 등은 공제됩니다.

Q7: 부채 총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시점에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복 채무(미발생 구상채무 등)는 제외되며, 채권자일람표의 채권액도 참고됩니다.

Q8: 예납금이 부족해서 추가 납부 명령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조사한 결과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추가 예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납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Q9: 예납금은 법인 계좌로 내야 하나요, 대표 개인 계좌로도 되나요?

A: 법인파산 예납금은 법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경우 대표 개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예납금 외에 파산신청 시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 예납금 외에 인지대, 송달료,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관할 법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Q11: 수원·부산 등 다른 지역 법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A: 수원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회생법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법원의 실무준칙은 독립적이므로,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2: 예납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내면 안 되나요?

A: 예납금은 파산절차 개시의 필수 조건이므로,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면 절차 개시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됩니다. 예납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회생·ARS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13: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은 별개인가요?

A: 예납금과 변호사 수임료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하여 파산관재인 보수와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신청서 작성과 절차 대리를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 모두 신청 전에 마련해야 하므로, 총 소요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14: 예납금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예납금 납부 후 파산선고까지 소요 기간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통상 예납금 납부 확인 후 1~2주 내에 대표자 심문이 진행되고, 심문 후 1~2주 내에 파산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재단 규모와 채권자 수, 법원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사안과 법원 운영에 따라 상이합니다.

Q15: 채권자가 예납금을 대신 낼 수도 있나요?

A: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채무자(법인)가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파산절차 진행을 원하여 예납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드물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채권자가 예납금을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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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 발행일: 2026-04-03
  • 최종 수정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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