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M&A 성공하는 방법

재무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니 투자자 확보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설비와 인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니 더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토킹호스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지켜내고 새 투자자까지 유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회생과 매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도 어떻게 제조기업 회생 M&A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실전에서 통했던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조기업 회생, 버티기보다 출구 설계가 중요하다

제조기업 회생, 버티기보다 출구 설계가 중요하다

제조기업은 경기 불황이나 투자 실패로 위기에 빠질 때 ‘비용 절감’과 ‘버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비 비중이 높고 고정비가 큰 업종의 특성상, 단순한 긴축만으로는 회생의 방향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처 압류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압박이 동시에 시작되면 단순한 비용 절감으로는 기업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조기업 회생은 절차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실제 육가공 제조업체의 사례를 통해 ‘M&A형 회생’과 ‘스토킹호스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회생절차 무력화된 육가공 제조업체의 위기

회생절차 무력화된 육가공 제조업체의 위기

어떻게 회생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 육가공 제조업체는 공장 신축을 위해 과도한 차입을 진행했지만, 이후 재무 구조 악화와 함께 납품 지연 및 거래처 압류 사태를 겪었습니다.

2019년 회생 신청으로 일단 시간을 벌었으나, 담보채권자의 반대와 계획안 부결, 강제인가 및 항고 취소로 이어지며 완전히 출구가 막힌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시기 기업은 이미 ‘회생이 가능한가?’가 아닌 ‘회생을 끝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절차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제조업의 회생 구조

절차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제조업의 회생 구조

제조업 회생이 유독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조업은 생산설비·공장·인력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생산 활동이 멈추고, 기업 가치와 매각 가능성은 급속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시간을 끌 경우 설비 자산과 거래망 모두 무력화될 위험이 컸습니다.

채권자 설득 역시 어려워지고, 추가 자금 유입이 막힌 채 구조 개선 없이 절차만 반복된다면 회생은 기업 생존의 걸림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회생에는 절차적 접근보다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의 선택, M&A 결합형 스토킹호스 전략

법무법인 대율의 선택, MA 결합형 스토킹호스 전략

스토킹호스 방식이 무엇입니까?

법무법인 대율은 기존 회생 계획 수정이나 재진입 대신 ‘스토킹호스 방식 M&A’라는 과감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호적인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입찰 구조를 설계하여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회생 절차와 M&A를 병행하여 인수 조건 최적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파산보다 나은 회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인수 경쟁이 형성되면서 기업 가치는 상승했고, 채권자 동의 가능성 또한 높아져 결국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조기업 회생의 본질이 단순한 인가 여부가 아니라 ‘기업 가치의 회복과 출구 설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M&A는 제조기업 회생의 초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MA는 제조기업 회생의 초기 전략이 될 수 있다

M&A를 마지막이 아닌 처음부터 고려해야 합니까?

많은 기업들이 M&A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법무법인 대율의 성공사례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조기업 회생에서는 M&A를 초기 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보전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는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1. 현재 구조에서 회생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시간이 지날수록 매각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3. 외부 인수자 유치를 통해서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더 이상 회생과 M&A를 따로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율이 활용한 스토킹호스 방식은 단순한 매각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채권자와 법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장치입니다. 이 전략적 경쟁 구도가 없었다면 해당 기업의 회생도 다시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조기업회생의 핵심은 생존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제조기업회생의 핵심은 생존 방향 전환에 있다

회생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조기업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얼마 갚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장과 설비, 인력과 거래망이라는 실체 자산을 어떻게 새 주인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회생 절차를 채무 정리로 끝나게 하지 않고, 실제 기업 가치 복원과 실질적 출구 확보까지 아우르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육가공 제조업체 사례처럼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구조 전환을 통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제조기업회생의 답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타이밍’입니다.


스토킹호스 전략과 법률 환경 변화 전망

스토킹호스 전략과 법률 환경 변화 전망

스토킹호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스토킹호스 제도의 절차적 근거와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2024년 사이 법원 승인 사례에서도 스토킹호스 방식은 제조업뿐 아니라 IT·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조기업 CEO나 CFO는 단순히 채권 재조정 절차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호스 M&A를 염두에 둔 구조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며, 투자자 유치와 채권자 설득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앞으로도 제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회생 구조 설계와 스토킹호스 기반 M&A 자문을 통해 “절차 중심”의 회생에서 “전략 중심”의 회생으로 시장 인식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제조기업이 회생 절차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조업은 설비·공장·인력 등 실체 자산이 함께 유지되어야 기업 가치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생산이 중단돼 매출이 사라지고, 기업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설득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회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의 회생은 절차보다 구조적 전환 전략, 즉 ‘어떻게 기업을 다시 움직일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일반 회생 절차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수 의향자)를 먼저 확보한 뒤, 공개 입찰에서 추가 경쟁자를 유도하는 회생형 M&A입니다. 이는 기업의 최소 인수 가격을 보장하면서 인수 경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회생 절차와 이 방식을 결합하여 채권자에게 ‘파산보다 나은 선택지’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정적 회생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절차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회생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이 회생을 준비할 때 M&A를 고려해야 하는 최적 시점은 언제인가요?
많은 기업이 M&A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생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생이 길어질수록 설비와 거래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표는 ▲회생이 실제 가치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며 매각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외부 인수자 유치가 유일한 생존 경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명확하다면 M&A를 ‘출구’가 아닌 ‘회생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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