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절차,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기업회생신청절차

시작하며

기업회생신청절차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법인이 파산 대신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거래처 결제가 지연되면서 다음 달 급여일이 걱정되고, 은행 대출 만기는 임박했는데 연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채권자들은 독촉을 시작했고, 대표는 밤잠을 설치며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조금 더 버텨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신청하라”고도 하고 “한번 신청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법인 대표와 재무담당자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후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개시결정, 관리인 업무, 회생계획안 제출, 인가 이후 종결까지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이해관계인별 대응 포인트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신청 시점을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요약

기업회생신청절차는 채무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보전처분·예납명령·개시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 후 통상 1개월 내외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나, 사안의 복잡도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신청 시점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서울회생법원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채무 총액, 담보 현황, 주주 구성, 월별 현금흐름을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임직원 명부,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합니다.
  •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 허가 없이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차입·채용이 금지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급여 지급 일정을 사전 점검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관리인 선임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3개월 이상 급여·4대보험료 체납이 지속되거나, 주요 거래처가 거래 중단을 통보한 경우
  • 은행 대출 연장이 거부되고, 담보 부동산 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
  • 채권자들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주가 회생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경우

목차

  • I. 기업회생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II. 기업회생신청절차를 밟기 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III. 법원 제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IV. 신청 후 7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 V.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VI. 관리인은 누가 되며, 무엇을 하나요?
  • VII. 조사위원과 예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 VIII. 기업회생신청절차의 마무리, 회생계획안과 인가
  • IX. 인가 이후 절차 종결까지 주의할 점은?
  • 표 1: 회생신청 전 상황별 판단 기준
  • 표 2: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와 준비
  •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과 대응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대율 연락처 안내
  • Q&A (12개)
  • 면책조항
  • 광고책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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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절차

I. 기업회생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는 채무자(법인 대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권 보유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며, 별도의 자본 비율 요건은 없습니다. 주주·지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자력 신청)가 가장 많지만, 대주주나 주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외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회생 의사를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신청절차의 신청 주체는 다양하며, 각 주체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점검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과 주주 구성 확인
  •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 총액과 담보 유무 확인
  • 신청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요

누가 신청하든, 회생 가능성(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과 신청인의 진정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신청 자격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와 서류 준비는 법무법인 대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하시면 신청 자격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

II. 기업회생신청절차를 밟기 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은 회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을 종합 검토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
  •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최근 3개월 현금흐름표: 매출, 매입, 고정비, 급여, 이자 지급 내역
  • 담보 부동산·기계·재고 시가 평가: 경매 시 회수 가능 금액 추정
  • 주요 사업 계약: 진행 중인 수주·납품 계약, 예상 매출
  • 채권자 구성: 금융권, 일반 채권자, 근로자 임금 체불액 각각 정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낮다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모델은 유효하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라면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성공 가능성은 이러한 가치 비교에서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재무제표와 사업 현황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회계·경영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전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II. 법원 제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면으로만 인정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서류 준비는 개시결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첫 관문인 신청서 작성에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성명·주소
  • 채무자 정보(법인명, 본점 소재지, 대표자)
  • 신청 취지 및 원인 사실
  • 채무 총액, 채권자 수, 담보 현황
  • 재산 목록 및 평가액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주주명부
  • 최근 3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채권자 목록(채권자명, 채권액, 담보 유무, 연락처)
  • 임직원 명부 및 급여 체불 내역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주요 계약서(공급계약, 대출계약 등)
  • 대표자 심문 준비서면

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해당 채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제외되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을 축소·은닉하면 관리인 선임 시 불리하고,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완명령이 내려지고,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점검을 권장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서류 완비가 필수입니다. 대율 기업회생 전문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IV. 신청 후 7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7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보전처분은 회사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4조의2

보전처분의 내용

보전처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 진행 중 이러한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변제금지: 기존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 금지
  •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시 허가 필요
  • 차입금지: 새로운 차입(대출·어음할인 등) 금지
  • 임직원 채용금지: 신규 채용 및 급여 인상 금지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장래의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을 차단하여 회생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전처분 후 주의할 점

  • 법원 허가 없이 일정액 이상 지출·차입·처분을 하면 무효 처리되고, 관리인 선임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급여 지급, 원재료 구매, 공과금 납부 등 일상 영업 범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나, 범위가 모호한 경우 법원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보전처분 이후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 운영이 제약되므로, 신청 전에 현금흐름과 계약 일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 의문 사항은 빠른 상담 010-4148-1935 또는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

V.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및 수도권 법원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 서류 보완 여부, 법원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개시결정 시점은 서류 준비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 전 법원 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납명령: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조사위원 보수, 관리인 보수 등) 예납 지시
  • 대표자 심문: 채무 발생 원인, 재산 현황, 회생 계획 개요 등을 법원이 직접 질문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기각 사유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기각을 피하려면 이러한 사유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고 보완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청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나면 다음 효과가 발생합니다.

  •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
  •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금지
  •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

신청 취하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시결정 시점과 이후 절차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일정과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

VI. 관리인은 누가 되며, 무엇을 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운영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며, 채권조사와 관계인 집회를 준비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관리인의 역할은 회생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계속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유용·은닉이 있었던 경우
  •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경우
  •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의 주요 업무

관리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일상 운영(급여 지급, 원재료 구매, 제품 판매 등)
  •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조사(시인·부인)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관계인 집회 준비 및 설명
  • 법원이 허가를 요구하는 사항(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 차입, 소송 제기 등)에 대한 허가 신청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일정액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하면 무효가 되고, 관리인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법원 감독 아래 모든 중요 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므로, 절차 진행 중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업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 또는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VII. 조사위원과 예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 분석, 파탄 경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 전문적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통상 개시결정 무렵 선임되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조사위원의 보고서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사위원의 조사 범위

조사위원은 회계사, 경영 전문가 등이 맡으며, 다음을 조사합니다.

  • 채무자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
  • 채무 발생 원인 및 책임 소재
  •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회수 가능 금액)
  • 계속기업가치(사업 계속 시 예상 가치)
  • 회생 가능성 및 회생계획안 타당성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는 채무 규모, 재산 상태, 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예납금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예납금에는 조사위원 보수 외에도 관리인 보수, 절차 진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예납금 납부 능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예납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므로, 예납비용이 일반 회생절차보다 낮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2024. 5. 1. 시행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예납금 규모와 납부 시기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문의하시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II. 기업회생신청절차의 마무리, 회생계획안과 인가

회생계획안은 관리인(또는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핵심 목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한 채무 조정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

회생계획안의 충족 요건

회생계획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률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둘 것
  • 평등의 원칙: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할 것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방법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
  • 수행 가능성: 회생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할 것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에서 채권자 동의 확보는 인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 주주·지분권자 조(의결권이 있는 경우):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이하

가결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인가 요건(법률 위반 여부, 공정·형평·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안이 효력을 발생하고,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설득은 법률적·재무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대리인과 회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IX. 인가 이후 절차 종결까지 주의할 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진행합니다. 변제 주체는 관리인이며, 법원은 변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회생계획 수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의 최종 목표는 회생계획 수행 완료 후 절차 종결입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 종결 사유

회생절차는 다음 경우에 종결됩니다.

  •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 사유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위반하거나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채권자들이 회생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가 이후 주의할 점

  • 변제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지연 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명시된 사업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 법원이 요구하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미제출 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절차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법원 감독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결 전까지는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인가 이후에도 철저한 계획 수행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 의문 사항은 빠른 상담 010-4148-1935 또는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 1: 회생신청 전 상황별 판단 기준

상황리스크권장 대응주의점
3개월 이상 급여·4대보험료 체납근로자 집단 민원, 노동청 진정, 우선변제권 확대회생 신청 검토, 근로자 설명회 개최신청 전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리스크
은행 대출 연장 거부, 담보 부동산 경매 신청 접수담보 부동산 매각, 사업장 상실, 영업 중단즉시 회생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경매 중지경매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신청 지연 시 부동산 매각될 수 있음
주요 거래처 거래 중단 통보매출 급감, 고정비 부담 증가, 유동성 위기거래처 설득, 대체 거래처 확보, 회생 신청 병행 검토거래처가 회생 신청 사실을 알면 추가 거래 중단 가능, 타이밍 중요
채권자 가압류·가처분 신청 다수계좌 동결, 급여·원재료 구매 불가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 중지가압류 전 계좌를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주·채권자가 회생 신청 검토 중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 개시 가능주주·채권자와 협의, 자력 신청 선택지 검토제3자 신청 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가능성 낮아짐

표 2: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와 준비

절차 단계핵심 작업준비 자료흔한 실수
신청서 작성·제출법정 기재사항 포함, 첨부서류 완비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채권자 목록 누락, 재산 목록 축소 기재
예납명령법원이 정한 예납금 납부예납금 현금 준비(조사위원 보수, 관리인 보수 포함)예납금 미납 시 신청 각하, 자금 확보 미흡
대표자 심문채무 발생 원인, 회생 계획 설명심문 준비서면, 사업 계획 개요재산 은닉·유용 의혹 해명 준비 부족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변제·처분·차입·채용 금지진행 중인 계약·급여 일정 정리, 법원 허가 대상 사전 파악보전처분 후 법원 허가 없이 지출하여 무효 처리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회생 가능성 종합 심사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비교 자료, 회생 가능성 소명 자료사업 계속 불가능 상태에서 신청하여 기각

표 3: 이해관계인별 주요 쟁점과 대응

이해관계인주요 쟁점대응 포인트커뮤니케이션 주의
채권자(금융권)담보 회수, 변제율,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담보 부동산 시가 평가, 청산가치 대비 회생계획 변제율 비교담보 부족 시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변제 조건 조정 협의 필요
채권자(일반)변제 시기, 변제 순위, 회생 vs 파산 선택회생 시 변제율이 파산 시보다 높음을 소명, 변제 일정 명확히 제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면 평등의 원칙 위반, 전체 채권자 동의 필요
근로자밀린 급여, 퇴직금, 고용 유지우선변제권 확보, 회생계획안에 급여 우선 변제 명시해고 계획이 있으면 사전 설명, 노동조합과 협의
주주·지분권자지분 가치 하락, 경영권 변동, 출자 전환회생 vs 파산 시 지분 가치 비교, 출자 전환 조건 협의주주 의결권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포함되므로 사전 설득 필요
거래처(공급자·고객)거래 계속 여부, 외상 대금 회수, 공급 중단 리스크회생 신청 사실 공개 시점 조율, 거래 계속 인센티브 제시신청 전 거래 중단 통보받으면 사업 계속 불가능, 타이밍 중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대율 연락처 안내

기업회생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신청 요건·서류·절차·예납금·관리인 업무 등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율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85길 7 은혜빌딩 6층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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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는 길: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기업회생·법인회생·자율구조조정(ARS)·병원회생·기업파산 분야에서 기업 의사결정자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A

Q1: 기업회생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채무자(법인 대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권 보유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며, 별도의 자본 비율 요건은 없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Q2: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울회생법원 및 수도권 법원의 경우 통상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 서류 보완 여부, 법원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Q3: 회생절차 중 기존 경영자가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 유용·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Q4: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도피·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로, 변제금지·재산처분금지·차입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Q5: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나요?

A: 관리인(또는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자나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개시 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

Q6: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Q7: 간이회생절차는 무엇인가요?

A: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간이조사위원 선임으로 예납비용이 절감되고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적용 기준 금액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4. 5. 1. 시행).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Q8: 조사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로, 채무자의 재무·경영 분석, 파탄 경위,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개시결정 무렵 선임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Q9: 회생절차는 언제 종결되나요?

A: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변제가 시작되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종결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Q10: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어 실권됩니다. 또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Q11: 신청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개시결정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Q12: 예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조사위원 보수, 관리인 보수, 절차 진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 규모, 재산 상태,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기업회생신청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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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보

  •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 발행일: 2026-03-19
  • 최종 수정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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