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절차, 해산·청산·세무·근로자 정리까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회사폐업절차

시작하며

회사폐업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국세청에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법상 해산·청산 등기, 채권자 보호절차, 세무신고, 근로자 정리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거래처 결제가 연속으로 지연되고, 급여일이 임박했는데 계좌 잔고는 바닥인 상황에서 채권자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지만, “회사를 정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살아 있고, 세금 고지서는 계속 날아옵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채권자에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폐업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핵심요약

회사폐업절차는 국세청 폐업신고와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로 나뉘며,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상법과 국세기본법이 적용됩니다. 폐업신고만 진행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방치하면 8년간 법인이 소멸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세금 신고 의무와 채권자 소송 리스크가 지속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가지

  • 회사 채무·채권·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해산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2가지

  • 국세청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방치하는 것(8년간 법인 소멸 안 되고 세금·소송 리스크 지속)
  •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없이 일방 통보하거나,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

상담을 고려할 신호 3가지

  •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일반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
  • 채권자 이의, 근로자 부당해고 분쟁, 세무 조사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청산 절차 진행 중 새로운 채무·소송이 발생해 절차가 막힌 경우

목차

  1. 회사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2.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은 어떻게 진행하나?
  3.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4. 채권자 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5. 청산 중 세무신고와 국세청 폐업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6. 근로자 정리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7. 청산종결 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
  8. 해산간주제도란 무엇이며, 일반 청산과 어떻게 다른가?

회사폐업절차

I. 회사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회사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국세청 폐업신고와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많은 대표자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는 사업 활동을 중단했다는 신고일 뿐,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회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상법에 따라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을 정리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세무상 거래 중단 통보
  • 해산 결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
  • 청산 절차: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 법률관계 정리
  • 청산종결등기: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법인 완전 소멸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지방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채권자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사폐업절차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상법, 기준일 2026-03-31

해산과 청산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절차의 첫 단계인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II. 회사폐업절차의 첫 단계,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은 어떻게 진행하나?

회사폐업절차의 법적 시작점은 해산 결의입니다.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해산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청산 목적 범위 내로만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오직 기존 업무의 종결과 채무 변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 출석, 출석 주식 3분의 2 이상 찬성
  • 이사회 결의: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청산인 선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음
  • 청산인의 역할: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실제 자산과 부채 현황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이후 채권자 보호절차와 세무 처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청산인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폐업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상법, 기준일 2026-03-31

해산 결의가 끝났다면, 이제 법원에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절차

III.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상업등기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해산 결의서, 청산인 선임 결의서,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산등기 기한: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 청산인 선임등기 기한: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동시 진행 가능)
  • 등기 필요 서류: 해산 결의서, 청산인 선임 결의서, 청산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산” 및 “청산인” 사항 기재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청산 단계로 전환되며, 대외적으로 청산 중임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하고, 기존 대표이사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 명의의 모든 거래와 계약에서 청산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므로,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상업등기법, 기준일 2026-03-31

해산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채권자에게 청산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채권자 이의로 청산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하거나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IV. 채권자 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회사폐업절차에서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수 단계입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이상)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회사가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공고 기한: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이내
  • 공고 내용: 채권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미신고 시 청산 제외 안내
  • 개별 최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
  • 채권자 이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공탁·담보 제공 등으로 해결해야 함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가 불가능하며, 채권자 소송으로 청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어야 회사폐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출처: 상법, 기준일 2026-03-31

채권자 공고를 시작했다면, 이제 세무 신고와 국세청 폐업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절차

V. 청산 중 세무신고와 국세청 폐업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무상 거래 중단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해지며,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청산 중에도 해산 결산 법인세 신고와 청산 결산 법인세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누적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해산 결산 법인세 신고: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산 결산 법인세 신고: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업신고 후에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세무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기준일 2026-03-31

세무 신고 의무를 이해했다면, 이제 근로자 정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폐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 근로자 정리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회사폐업절차에서 근로자 정리는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회사 해산·폐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퇴직금 정산, 미지급 임금 처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퇴직금 정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미지급 임금 정산: 최종 근로일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등 포함
  •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공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협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추가 비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와 정산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일 2026-03-31

근로자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청산종결 등기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VII. 청산종결 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

채권자 공고 기간이 끝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회사폐업절차가 최종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산종결 요건: 채무 완전 변제 또는 공탁, 잔여재산 분배 완료
  • 청산종결 결의: 주주총회에서 청산 종결 승인
  • 청산종결등기 기한: 청산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법인 소멸

청산종결등기 후에는 청산인의 법적 책임도 종료됩니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의 고의·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은행 계좌 해지, 각종 인허가 말소 등 후속 행정 처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법, 기준일 2026-03-31

청산종결등기를 이해했다면, 이제 해산간주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청산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 시 8년이 걸리며, 그 기간 동안 리스크는 계속됩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하거나 대표전화(바로상담) 02-525-19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II. 해산간주제도와 회사폐업절차, 일반 청산과 어떻게 다른가?

폐업 신고 후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합니다. 해산간주등기 이후 3년이 더 지나면 법원이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그제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총 8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법인 명의 채무·소송·압류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회사폐업절차를 밟는 것이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 해산간주: 폐업 신고 후 5년간 등기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
  •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등기 후 3년간 등기 없으면 법원이 청산종결간주등기
  • 리스크 지속 기간: 총 8년간 법인 명의 세금·소송·압류 가능
  • 일반 청산과의 차이: 일반 청산은 능동적 절차, 해산간주는 방치형 소멸

해산간주제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므로 청산인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지만, 8년간 법인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의무, 채권자 소송, 대표이사 법적 책임 리스크가 계속됩니다. 회사폐업절차를 방치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나 소송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능동적으로 청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상법, 기준일 2026-03-31

해산간주제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상황별로 어떤 폐업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받으려면 빠른 상담 010-4148-19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표 1: 상황별 폐업 방법 비교

상황리스크권장 대응주의점
채무 없고 잔여재산 있음낮음일반 청산 절차 진행주주 분배 전 세금 정산 필수
채무 많고 변제 불가능높음파산 절차 검토법원 예납금 필요, 면책 효과 확인
폐업 신고만 하고 방치매우 높음회사폐업절차 전체 진행 권장해산간주까지 8년 소요, 리스크 지속
근로자 다수, 정리해고 필요중간정리해고 요건 충족 후 진행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리스크
채권자 이의 예상중간채권자 협의·공탁·담보 제공이의 해결 전까지 청산 중단 가능
세무 조사 진행 중높음세무 정리 후 청산 진행미납 세금 해결 필수

표 2: 청산 절차 단계별 핵심 작업

절차 단계핵심 작업준비자료흔한 실수
해산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청산인 선임결의서, 의사록, 청산인 취임승낙서정족수 미달, 결의서 미작성
해산등기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해산 결의서, 청산인 인감증명서기한 경과 시 과태료
채권자 공고취임 후 2개월 이내 공고, 개별 최고채권자 명단, 공고문개별 최고 누락 시 이의 발생
재산 정리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자산 환가재산목록, 대차대조표잔여재산 누락, 주주 조기 분배
세무 신고해산·청산 결산 법인세, 부가세 신고결산서, 세무신고서무신고 시 가산세 누적
청산종결등기청산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청산 종결 결의서, 재산 분배 완료 증빙채무 미변제 상태에서 등기 시도

표 3: 이해관계인별 대응 포인트

이해관계인주요 쟁점대응 포인트커뮤니케이션 주의
채권자채권 변제, 이의 제기공고·개별 최고, 변제·공탁·담보 제공이의 기간 내 해결, 협의 기록 보존
근로자해고 예고, 퇴직금·임금 정산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14일 내 퇴직금 지급부당해고 리스크, 서면 통보 필수
주주잔여재산 분배, 청산 승인주주총회 결의, 분배 비율 확정채무 변제 후 분배, 세금 원천징수
세무서법인세·부가세 신고, 폐업신고해산·청산 결산 신고, 폐업신고서 제출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준수
법원해산·청산 등기, 과태료기한 내 등기, 필요 서류 완비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거래처미수금·미지급금 정산채권 추심·채무 변제정산 완료 증빙 확보

지역·연락처 안내

법무법인 대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며, 역삼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기업회생·자율구조조정·병원회생·법인파산 등 기업 도산 및 구조조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회사폐업절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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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가 소멸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 있습니다.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폐업신고 후 아무 조치 없이 5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하지만, 그 후에도 3년이 더 지나야 청산종결간주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폐업절차를 완전히 마치려면 능동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채권자가 많은데, 청산 절차를 시작해도 되나요?

A: 채무가 많고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일반 청산보다 파산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청산은 잔여재산이 있다는 전제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해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절차의 법적 효력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발생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Q4: 채권자 공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통상 2개월 이상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청산 중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청산 중에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해산 결산 법인세 신고와 청산 결산 법인세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에 사업 중단을 알리는 절차일 뿐, 세무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회사폐업절차 중 세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6: 근로자 해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회사 폐업·해산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퇴직금 정산, 미지급 임금 처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공정, 노조 협의)을 충족해야 부당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청산종결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채권자 공고 기간이 끝나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Q8: 해산간주제도란 무엇인가요?

A: 폐업 신고 후 5년간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하고, 그 후 3년이 더 지나면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합니다. 총 8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법인명의 채무·소송·압류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회사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9: 일반 청산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 청산은 잔여재산이 있을 때 회사 스스로 정리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은 법원 비용(예납금)이 필요하지만, 면책 효과가 있어 채무 정리가 명확합니다.

Q10: 폐업 후 법인 통장·계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산인이 관리하고,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에 사용합니다. 청산종결등기 후 은행에 법인 소멸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좌는 휴면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Q11: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A: 법인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지방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채권자 소송·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형식상 법인 대표 지위를 유지하므로 법적 책임 리스크가 남습니다. 해산간주제도로 8년 후 소멸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Q12: 청산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청산 중인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로만 권리능력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사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회사의 계속 결의를 통해 해산 상태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회사폐업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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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대율
  • 발행일: 2026-03-31
  • 최종 수정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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