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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절차에 실사를 받을 때 이것 준비해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2/8/05 16:41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사를 실사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해서 파견하는 회계전문가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들이 조사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합니다. 사실상 기업 실사입니다.  여기서 계속 기업가치는 회사가 일정기간 영업을 했을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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