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율 기업회생연구소
기업회생
기업파산
일반회생
온라인 상담
사건 진행 내역
자료실
법무법인 소개
오시는 길
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공장부지 팔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2/8/05 16:36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회생계획안 속 공장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 회생의 핵심은 결국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공장과 그 부지(이하는 그냥 '공장')는 회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생산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계속 영업을 하려고 회생을 했는데, 공장과 공장부지를 모두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생산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인가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어떻게든 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회생절차가 공장의 소유권을 보전해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래의 블러그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aeyul14/222839626155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