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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청산인)의 직무범위

글쓴이 : 하마소 / 작성일 : 2021/8/27 1:12
안녕하십니까?

바쁜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폐업하여 해산이 되었으며 청산인은 전대표가 아니라

다른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사회적기업)가 폐업된후 청산인이 선임되었다면 행정사무도 볼수있나요?

사회적기업으로 있든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경력확인서 발급권한은

1. 폐업 전대표가 발급가능한가요? 

2. 폐업한 사회적기업의 청산인으로 선임한자가 있다면 청산인이 발급가능한가요?

3. 폐업되었다면 사회적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는 아예 발급할수 없나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중에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당연 행정사무도 포함되며 법인명의의 경력증명서 또한 회사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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