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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서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란?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1/2/22 14:34
안녕하세요,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생회사에 대해 더이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망라해 봤습니다.
현재 기업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회생에 앞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회생 관리인]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서 '팽'당할때①...회사 자산 어디다 썼나
https://blog.naver.com/daeyul14/222233164278
[회생 관리인]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서 '팽'당할때②...경영진 교체하면 끝?
https://blog.naver.com/daeyul14/222236297336
[회생 관리인]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서 '팽'당할때③...채권단 요구하면 관리인 교체될까?
https://blog.naver.com/daeyul14/222236449232
[회생 관리인]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서 '팽'당할때④...공동관리인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daeyul14/22223779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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