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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8, 100131 (채무자: 신***(주)) 개시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9/14 10:58 / 최근정보수정일 2018/10/07 17:49

1. 장기간 건물의 공실로 인한 임대 수익 급감,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서 압류에 따른 유동성 악화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3. 사건진행내용

(1) 2018. 06. 25.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06. 27. 심문기일

(3) 2018. 07. 04. 심문기일

(4) 2018. 09. 12.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신청 건 중 2018회합100131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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