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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38 (채무자: (주)로***) 인가 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9/14 10:53 / 최근정보수정일 2018/10/07 17:42

1. 관계 법령 미비에 따른 투자 기술 상용화 불가로 자금유동성 악화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업무을 제외한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8. 05. 08.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05. 08.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3) 2018. 05. 11.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4) 2018. 05. 16. 대표자 심문

(5) 2018. 05. 24. 개시결정

(6) 2018. 06. 07. 채권자목록 제출

(7) 2018. 06. 21. 시부인표 제출

(8) 2018. 07. 05.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9) 2018. 07. 19. 회생계획안 제출

(10) 2018. 08. 24.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1) 2018. 08. 28. 관계인집회기일

(12) 2018. 08. 28. 회생계획 인가결정(동의율 회생채권 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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