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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035 (채무자: (주)티**) 폐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5 10:51

1. 관련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수익성 저하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업무을 제외한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8. 05. 02.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05. 03.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3) 2018. 05. 04.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4) 2018. 05. 10. 대표자 심문기일

(5) 2018. 05. 15. 개시결정

(6) 2018. 05. 28. 채권자목록 제출

(7) 2018. 06. 11. 시부인표 제출

(8) 2018. 06. 22.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결정

(9) 2018. 07. 16.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10) 2018. 08. 03. 회생계획안 제출

(11) 2018. 09. 11.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결정

(12) 2018. 10. 17. 관계인집회 기일

(13) 2018. 10. 17. 폐지결정(의결권비율 불충족에 따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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