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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95 (채무자: 노**) 폐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2/05 13:00 / 최근정보수정일 2018/2/05 17:56

1.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의 대표자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7. 07. 06.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7. 07. 11. 보전처분

(3) 2017. 07. 17. 채무자심문

(4) 2017. 07. 27. 회생 개시결정

(5) 2017. 08. 10. 채권자목록 제출

(6) 2017. 09. 07. 시부인표 제출

(7) 2017. 09. 21.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8) 2017. 09. 28. 주요사항 요지통지

(9) 2017. 10. 12. 회생계획안 제출

(10) 2017. 11. 23. 2,3회 관계인집회 (연기)

(11) 2018. 01 .25. 회생절차 폐지신청서 제출

(12) 2018. 01. 29. 폐지결정


4. 폐지 사유

관련사건인 법인회생사건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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