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간이회생]서울회생법원2017간회합100055 (신청인:이***(주)) 폐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2/05 13:00 / 최근정보수정일 2018/2/05 18:20
1. 거래처의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재정악화로 간이회생개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7. 06. 15. 간이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7. 06. 19. 보전처분

(3) 2017. 06. 19. 포괄적 금지명령

(4) 2017. 06. 21. 채무자심문

(5) 2017. 06. 30. 개시결정

(6) 2017. 07. 14. 채권자목록 제출

(7) 2017. 07. 28. 시부인표 제출

(8) 2017. 08. 18. 주요사항요지통지

(9) 2017. 09. 01. 회생계획안 제출

(10) 2017. 10. 18. 2,3회 관계인집회 -> 연기

(11) 2017. 11. 15. 2,3회 관계인집회 -> 연기

(12) 2017. 12. 13. 2,3회 관계인집회 -> 연기

(13) 2018. 01. 10. 특별조사기일

(14) 2018. 01. 17. 2,3회 관계인집회

(15) 2018. 01. 22. 폐지결정


4. 폐지 사유

 회생채권자조 동의요건 불충족으로 부결




02-525-1925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