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도대체 어떤 로펌 선택해야 할까?...로펌경험이 소통능력을 좌우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6/24 15:08 / 최근정보수정일 2021/1/12 11:47



# 유통업을 영위하는 A상사는 회생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거래 채권자들은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업의 자산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을 조사해 보니 해당 기업의 회생신청 직전의 대출은 기존 담보대출의 은행을 대환으로 갈아탄 것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재산 형성에 회사의 자산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유동성 위기 때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 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회생이라는 절차를 두세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어서 막상 회생을 결정하고도 어떤 파트너와 회생의 길을 같이 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 아우성 이해해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회생절차는 법정관리 경영을 하면서 이해관계들인과 끊임없이 협상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들은 채권단을 비롯해서, 주주, 임직원, 근로자, 법원을 포함합니다. 법원에도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과 관리위원, 조사위원, 구조담당 임원인 CRO(회생기업 감사)가 그들입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은 회생의 절차마다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기업은 그 목소리에 매번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A회사가 회생을 신청하자, 채권단의 이의신청이 법원에 폭주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회사의 불법적 경영이 있으니 개시결정을 기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의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알리는 결정)


재판부는 개시결정을 보류한 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채권단과 대질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개시결정이 지연되면서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고 자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임금지급은 지연되고, 근로자의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근로자의 일탈이 시작되고 영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위원(재판부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지위)은 A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는데, 여기에 주주들까지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을 묻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기존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인정할지도 불투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기업파탄의 책임이 클 경우 제3자가 법정관리이 되어 회사를 이끌어 갑니다). 이로써 회사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A회사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렸고, 회사는 수개월 후에 회생절차를 졸업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각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는 다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각 관계인들의 주장을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법률대리인의 역활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들이 항상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허용하지 않는 주장이라면 법률파트너가 정면 돌파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판부라도 말입니다.



◇ 대리인 로펌의 역할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경영 ·회계 ·법률 기준 제시해야 


회생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은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대리하는 로펌의 많은 실무 경험이 각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실타래를 풀도록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설득은 재판부, 관리위원, 채권단, 주주, 임직원에 따라 각 다른 방법으로 구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회생을 신청대리하는 로펌은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회생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활을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회생절차 속에서 경영과 회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해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경우 경영과 회계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란 회생기업의 경영이 법원의 통제 속에 이뤄지며 모든 회계가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환경을 말합니다. 



◇ 출구전략위한 다양한 길 제시할 수 있어야?...인수의향 기업과 PEF 사이에 중개 능력도 필요


회생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자문사는 회생기업이 회생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회생신청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산출되지 않는 기업은 회생절차에서도 퇴출당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파산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다 할 출구전략이 없다면 파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가치가 산출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영업망이나 기술력이 있다면 M&A가 가능합니다. 기업 간의 M&A 뿐만 아니라도 PEF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자문사는 인수희망 기업 사이에, 투자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겠지요. 


법률자문사가 다리 역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가교역활은 다시 그 로펌이 M&A와 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로펌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로펌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로펌은 회생에 직면한 회사의 질의에 입체적이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안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경험과 실무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해 법률, 경영, 회계, 투자 때로는 여론의 동향까지 고려해 자문하고 그 자문에 수긍이 간다면 일은 전문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로펌이 과거 얼마나 많은 기업의 회생을 성공시켰는지도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입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로펌, 위기에 처한 기업은 그런 로펌과 함께 가야 합니다.


02-525-1925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