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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정부지방법원2016간회합501(신청인 (주)신성**) 인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2/15 17:07 / 최근정보수정일 2017/2/27 11:18

1. 원단 수출 및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주요 수출 거래처의 공급가격 인하요구로 수출판로 중단에 따른 재정손실, 자금수지 악화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였으나, 폐지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계획안 작성 및 2,3회 관계인집회 준비,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 금융기관 채권자 대응 업무, 인가 이후 등기촉탁업무


3. 사건진행내용

(1) 2016. 04. 20. 간이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6. 04. 20.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접수

(3) 2016. 04. 29. 포괄적 금지명령

(4) 2016. 05. 04. 대표자 심문기일

(5) 2016. 06. 07. 조사위원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6) 2016. 07. 04. 개시결정

(7) 2016. 07. 20. 채권자목록 제출

(8) 2016. 08. 16. 시부인표 제출

(9) 2016. 09. 01. 주요사항 요지통지 결과 보고

(10) 2016. 09. 26. 회생계획안 제출

(11) 2016. 11. 21. 회생계회안 1차수정안 제출

(12) 2016. 11. 23. 2,3회관계인집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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