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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서울회생법원 2015회단100266 (신청인 송**) 인가 및 종결 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2/15 16:52 / 최근정보수정일 2018/1/09 0:37

1. 공사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 주거비, 교육비등의 증가로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를 받았으나,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따른 헐값 처분으로 변제계획 수행여력이 되지 못하여 개인회생 폐지 이후 부채증가로 인하여 일반회생개시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3. 사건일반내역

(1) 2015. 11. 26. 일반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5. 11. 26.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접수

(3) 2015. 12. 21. 채무자 심문기일

(4) 2015. 12. 30. 개시결정

(5) 2016. 01. 13. 채권자목록 제출

(6) 2016. 02. 11. 시부인표 제출

(7) 2016. 03. 10. 주요사항 요지통지 결과보고

(8) 2016. 03. 25. 회생계획안 제출

(9) 2016. 04. 07. 회생계획안 1차수정안 제출

(10) 2016. 05. 02. 2,3회 관계인 집회기일 연기 신청

(11) 2016. 06. 13. 회생계획안 2차수정안 제출

(12) 2016. 06. 20. 2,3회 관계인 집회기일 (부결 후 속행)

(13) 2016. 07. 15. 회생계획안 3차수정안 제출

(14) 2016. 07. 18. 관계인 집회기일 (인가결정)

(15) 2017. 04. 06.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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