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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창원지방법원 2015회단10012(신청인:이**) 폐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4/23 10:26 / 최근정보수정일 2017/6/13 10:31

최대 채권자였던 유동화전문회사의 과다한 요구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자금수지 범위내에서 회생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의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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