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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대전지방법원 2022간회합1002(주식회사 예**)-스토킹호스 M&A 중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2/8/04 15:04 / 최근정보수정일 2022/8/04 15:36

- 육가공 업체 

- 2013 공장 신축을 위해 과다한 금융채무를 부담

- 이 와중에 납품대금 지연으로 거래처러 부터 압류, 이 후 금융기관도 동시에 대출금 회수에 나섬

- 2019. 에 한 차례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담보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부결

- 그러나 법원이 강제인가

- 법원의 강제인가에 대해 최대 채권자의 항고로 강제인가 취소

- 대전법원에 재신청

-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 우호적 예비인수인 물색

(스토킹 호스 M&A: 회사의 몸 값을 높이기 위한 M&A기법, 예비인수인과 계약 체결 후 다시 법원이 공개매각으로 전환시킴. 공개매각에서 예비 인수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인 교체 가능. 종래 예비인수인은 이 경우 인수금액을 인상한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가능) 

- 예비인수인과 협상 중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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