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와중에 납품대금 지연으로 거래처러 부터 압류, 이 후 금융기관도 동시에 대출금 회수에 나섬
- 2019. 에 한 차례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담보채권자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 부결
- 그러나 법원이 강제인가
- 법원의 강제인가에 대해 최대 채권자의 항고로 강제인가 취소
- 대전법원에 재신청
-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해 우호적 예비인수인 물색
(스토킹 호스 M&A: 회사의 몸 값을 높이기 위한 M&A기법, 예비인수인과 계약 체결 후 다시 법원이 공개매각으로 전환시킴. 공개매각에서 예비 인수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인 교체 가능. 종래 예비인수인은 이 경우 인수금액을 인상한 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