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있든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경력확인서 발급권한은
1. 폐업 전대표가 발급가능한가요?
2. 폐업한 사회적기업의 청산인으로 선임한자가 있다면 청산인이 발급가능한가요?
3. 폐업되었다면 사회적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는 아예 발급할수 없나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